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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사태로 수많은 예비부부가 결혼식, 신혼여행을 미루고 있는 추세죠. 심한 경우, 예식을 취소하기도 합니다. 이에 예비부부들은 아쉬움을 느끼기보단 인생에 한 번뿐인 결혼식을 제대로 준비하기 위해 더욱 정성을 쏟고 있는데요. 이들이 가장 신경 쓰는 요소 중 하나가 바로 웨딩홀입니다. 하객 앞에서 결혼을 약속하고 축하받는 자리이기 때문이죠. 최근 결혼식 추세는 스몰 웨딩입니다. 그중에서도 많은 스타들이 선택한 결혼 장소가 있는데요. 코로나19 사태로 결혼식이 미뤄졌거나 계획이 틀어진 분들이라면 집중해서 함께 살펴볼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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혼인 신고 이후 결혼식 올려
카드·화환 불가, 미리 예약해야

오늘 소개할 결혼식 장소는 바로 성당입니다. 배우 김태희, 아나운서 최희는 물론 정몽구 현대차 그룹 회장의 외손녀의 결혼식이 이뤄진 장소이기도 하죠. 특유의 평화롭고 소박한 분위기와 신자에겐 특별한 의미가 있는 장소이기에 스몰 웨딩을 진행하기 적합합니다. 국내에서 예비부부에게 가장 유명한 성당은 명동 성당과 약현 성당인데요. 이외에도 붉은 벽돌 외관이 인상적인 서울 역삼동 성당, 배우 설경구, 송윤아 부부가 선택한 방배동 성당, 김태희, 비 부부가 선택한 가회동 성당 역시 높은 관심을 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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혼인 미사는 각종 서류가 구비된 상태에서 진행될 수 있습니다. 혼인 관계 증명서, 세례 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등이 필요하죠. 이외에도 배우자와 함께 소속 교구에서 실시하는 혼인교리교육을 받은 후 수료증을 받아야 합니다. 이 과정이 끝나면 장소와 주례 사제를 결정하고 본당 게시판이나 주보에 혼인을 공시할 수 있습니다. 이후 혼인 면담을 거쳐 혼인 미사 행사를 치르면 됩니다. 이때, 양가 부모를 제외한 증인을 세워 주소, 기명, 날인, 서명을 받아야 하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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혼인 미사 날짜는 보통 추첨으로 이뤄집니다. 금요일과 토요일이 가능하나 토요일을 원하는 부부들이 많아 경쟁률이 높은 편이죠. 성당 결혼식은 일반적인 웨딩홀 예식과 다른 점들이 많은데요. 꽃 화환은 물론 꽃길 등의 장식이 불가합니다. 대신 쌀 화환, 화분, 꽃바구니 등은 반입이 가능하나 정리는 혼주 측에서 담당해야 합니다. 요란한 꽃 장식보다 소박한 분위기를 선호하는 이들이 택하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가회동 성당

폐백실과 신부 대기실 역시 일반적인 웨딩홀과 다른데요. 장소가 따로 마련되어 있지 않은 경우도 있고 신부들이 기대하는 화려한 분위기가 아닐 확률이 높습니다. 식사의 경우 대부분이 뷔페 업체를 이용하는데요. 하객 수에 맞춰 식당 규모를 확인해야 한다는 후기가 많았습니다. 사진과 동영상 촬영은 외부 업체 출입이 불가했죠. 또, 성당 결혼식의 예법 행사 중에도 역시 외부인이 참여할 수 없습니다.

명동 대성당 / 주례 감사 예물 별도

명동성당 기준 500만 원 선
식대 4만 원대, 업체 지정

그렇다면 비용은 어느 정도일까요? 일반적인 호텔 웨딩보단 훨씬 저렴한 편이라는 인식이 강한데요. 실제로 비용을 계산해보니 명동 성당 기준 대성당 기본 혼인 비용은 500만 원 정도였습니다. 폐백, 냉난방비, 동영상, 주례 감사 예물은 포함되지 않은 가격이었죠. 예약금 50만 원을 선납 후 잔금은 혼인 예정일 3주 전까지 현금이나 수표로 완납해야 합니다. 카드 결제는 불가했죠.

본문과 관련 없는 이미지 / 온라인 커뮤니티, 가회동 성당

피로연은 뷔페 형식이며 본당에서 배정하는 업체에서만 가능했습니다. 이는 명동 성당을 제외한 다른 성당들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명동성당에는 44,000원, 49,500원 두 가지 옵션이 있었습니다. 올해 7월부턴 55,000원 메뉴가 추가될 예정이었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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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이외에도 추가될 비용은 또 있습니다. 일명 ‘스드메’로 불리는 신부 촬영, 드레스, 메이크업 상품은 패키지로 이용할 수 없으며 성당 측과 계약을 맺은 지정 업체를 이용해야 합니다. 별도 비용까지 따진다면 약 700~1,000만 원 선으로 계산됩니다. 고급 호텔 웨딩과 비교했을 땐 저렴한 비용이긴 하나 이에 대한 의견은 분분한 상황입니다.

평화방송

신자 아니어도 성당서 결혼 가능
결혼 인정받는 관면 필수

가장 많은 분들이 성당 결혼식을 계획할 때 걱정하는 것이 있습니다. 바로 배우자의 종교인데요. 특히, 무교인 배우자가 성당에서 식을 올릴 수 있냐는 질문이 많죠. 결론적으로 신자가 아니어도 성당에서 식을 올릴 수 있습니다. 다만, 신자가 비신자인 혼인 상대를 성당에 데려와 앞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침을 따를 것, 태어나는 아이에게 세례를 줄 것을 약속하고 교회법상으로 결혼을 인정받는 관면을 필수로 받아야 하죠. 실제로 결혼식을 치렀다 해도 관면을 받지 않으면 혼인이 무효 처리되니 주의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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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용 절약되지 않는다는 의견도
한 번뿐인 순간, 아름답게 남고파

사실 성당에서 식을 올린다고 해도 그 과정이 어려운 것은 마찬가지입니다. 많은 이들이 가장 어려움을 겪는 건 자율성이었습니다. 주례 사제, 뷔페, 촬영 업체 등 실제로 성당에서 지정해 주는 업체와만 계약이 가능하기 때문에 만족도가 떨어지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이외에도 성당 내의 낙후된 시설이 지적됐는데요. 우중충한 지하 교리실이 신부 대기실로 활용되는가 하면 성당 내부의 추가 장식을 임의로 진행할 수 없었습니다. 많은 신부들이 기대하는 인생 샷 촬영, 스냅 촬영도 불가할 정도였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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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외에도 비신자와 신자가 식을 올릴 때, 비신자 하객은 식장 내 분위기에 적응하기 어려울 수 있다며 고민하는 이들도 있었습니다. 이렇게 성당 결혼식에 대해 전반적으로 알아보았는데요. 여러 의견이 있었음에도 성당은 혼인 장소로 인기가 높습니다. 누군가에겐 오랜 시간을 보내온 뜻깊은 장소이기 때문이겠죠. 인생에 한 번뿐인 행사인 만큼 충분한 준비와 조사를 거쳐 결혼식 장소를 선택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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