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호법 거부권 의결
“공약이었는데” 비판 이어져
‘대선 공약설’ 진실은?

출처 : 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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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은 간호사 업무 규정을 별도로 분리해 간호사의 자격·처우 등의 개선을 골자로 한 ‘간호법’에 결국 거부권을 행사했다. 대다수 누리꾼은 이를 두고 ‘공약 불이행’이라 손가락질하고 있는데, 진짜 윤 대통령의 공약이었는지 의심 또한 함께 받고 있다.

지난 16일 윤석열 대통령은 간호법 제정안에 대한 재의 요구안(거부권)을 심의·의결했다. 윤 대통령은 “간호법안은 과도한 갈등을 불러일으키고 있다”며 “충분한 숙의 과정에서 해소되지 못한 점이 많아 아쉽다”고 꼬집었다.

간호법 제정안이 거부되자 많은 누리꾼은 “후보 때 간호법 해준다며”, “대통령 되면 지키겠다고 약속한 공약도 거부권 행사라니, 이게 대통령이야?”, “우리도 대통령을 거부하고 싶다”, “줏대 없이 당정이 하란 대로 하는 꼭두각시” 등 윤 대통령을 비난했다.

출처 : 대통령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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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당인 더불어민주당 측 역시 ‘대선 공약’이었다는 점을 빌미로 윤 대통령을 “굉장히 독특한 분이라고 봐야 한다”고 조롱 섞인 비판을 가했다. 이에 일각에서는 간호법 제정이 정말 윤석열 대통령의 공약이었는지 확인해 봐야 한다는 목소리를 높였다.

국민의힘과 대통령실은 이런 ‘간호법 제정의 대선 공약설’은 사실이 다르다고 반박했다. ‘제20대 대통령 선거 국민의힘 정책공약집’을 보면 간호법 제정과 관련한 내용은 없다고 한다. 지난해 5월 발표된 ‘윤석열정부 110대 국정과제’에도 찾아볼 수 없다고.

다만 이처럼 정책공약집이나 국정과제로 등재된 정책에만 간호법 관련 내용이 없었을 뿐, 윤석열 대통령은 후보 시절 대한간호협회와 만난 자리에서 간호법 제정과 관련한 언급을 했다.

출처 : 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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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시 윤 대통령은 “(간호사) 여러분의 헌신과 희생에 우리 국민과 정부가 합당한 처우를 해주는 것이 바로 공정과 상식“이라며 “간호사 업무 환경 개선을 위해 정부뿐 아니라 국회가 제 역할을 해주도록 저도 원내 지도부와 의원들에게 간곡한 부탁을 드릴 생각”이라고 말했다.

이후 신경림 당시 협회장으로부터 간호협회 정책제안서를 넘겨받으면서 “잘 검토해서 간호협회의 숙원이 잘 이뤄질 수 있도록 저도, 의원들도 최선을 다하겠다”며 “제가 차기 정부를 맡게 되면 간호사들의 지위가 명확해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약속했다.

또, 현장에는 ‘간호법 제정으로 국민 건강 지키겠습니다’란 글귀가 적힌 대형 현수막이 걸려 있어 윤 대통령이 간호법 제정이 간호사들의 현안이라는 것을 모를 수 없는 상황이었다고 전해졌다. 그러면서 윤 대통령은 “3당에서 법안 발의를 해서 정부가 여러 가지 조정을 해서 대안을 마련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간호법 입법 과정을 인지하고 있음을 드러냈다.

한편 윤석열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로 법안을 국회에서 다시 의결하려면 재적의원 과반 출석에 3분의 2가 찬성해야 한다. 여당인 국민의힘 의석수가 115석으로, 전체가 반대하면 간호법은 폐기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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