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타다’ 이재웅 무죄 선고
“혁신은 죄가 없다” SNS 업로드
타다 서비스 현황은?

출처 : 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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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018년 포털사이트 ‘다음’의 창업자였던 쏘카의 이재웅 전 대표는 수도권 지역에서의 렌터카 서비스 ‘타다’를 출시했다. 출시 이후 기존 택시업계로부터 ‘불법 콜택시’라는 주장으로 기소당했다. 4년이라는 긴 법정 공방 끝에 최근 최종 판결을 받았다고 한다.

지난 1일 대법원은 ‘타다’ 서비스에 무죄 판결을 내렸다.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재용 전 대표와 타다 운영사였던 VCNC 박재욱 전 대표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상고 기각 판결로 확정했다.

앞서 재판부는 “타다 서비스는 기존에 허용되고 있던 운전자 알선을 포함한 자동차 대여(렌터카 서비스)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다”며 “유상으로 여객을 운송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대법원도 “원심판결에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거나 구 여객자동차법 조항 및 의사 표시의 해석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며 이를 수긍했다.

출처 : Facebook@이재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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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이 타다에 무죄 판결을 내리자, 이재웅 전 대표는 SNS에 소회를 풀었다. 이 전 대표는 “혁신은 죄가 없음이 대법원에서 최종 확인됐습니다”고 적었다.

그러면서 “4년 가까운 긴 시간 동안의 싸움 끝에 혁신은 무죄임을 지속적으로, 최종적으로 확인받았지만, 그 사이 혁신이 두려운 기득권의 편에 선 정치인들은 법을 바꿔 혁신을 주저앉혔다”고 말했다.

이어 “혁신을 만들어 내는 기업가를 저주하고, 기소하고, 법을 바꿔 혁신을 막고 기득권의 이익을 지켜내는 일은 이번을 마지막으로 더 이상 없어야 한다”며 “그것이 이번 판결을 통해 우리 사회가 얻을 수 있는 유일한 교훈이 아닐까 한다”고 했다.

마지막으로 “이번 판결이 다음 세대, 후배 혁신가들이 기득권의 저항을 극복하고 우리 사회에 꼭 필요한 혁신을 만들어 내기 위해 힘을 내고 용기를 내는 계기가 됐으면 한다. 저도 뒤에서 힘 닿는 데까지 돕겠다”고 강조했다.

출처 : 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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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이날로 두 사람에게 무죄가 확정됐지만, 기존 렌터카 서비스인 ‘타다 베이직’은 돌아올 수 없게 됐다. 국회는 지난 2020년 3월 차량 대여사업자가 11~15인승 차량을 빌릴 때 관광 목적으로 6시간 이상 사용하거나, 대여·반납 장소가 공항 또는 항만일 때만 운전자를 알선할 수 있도록 하는 ‘타다 금지법’을 제정했기 때문이다.

앞서 타다와 VCNC는 2018년 10월 서비스 출시 직후 약 9개월 만에 승합차 1,500대를 이용해 268억 원 상당의 매출을 올린 바 있다. 현재는 콜택시 호출 서비스로 전향해 운영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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