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민주노총 압수수색
지난달 ‘1박 2일 집회’ 불법 혐의
건설노조 “노조 혐오다” 주장

출처 : 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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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노총 건설노조는 지난달 중순 정부의 노조 탄압 중단 등을 촉구하며 서울 도심으로 나왔다. 이 집회는 1박 2일간 강행됐기에 서울 시민은 불편을 겪어야 했다. 경찰은 바로 수사에 들어갔는데, 이번에 본때를 보여주기로 작정한 듯하다.

9일 오전 경찰은 서울 영등포구 대림동 전국건설노동조합을 압수수색했다. 이번 수색으로 지난달 총파업 결의대회를 비롯해 전국노동자대회, 건설노동자 결의대회 등 3개 집회와 관련된 자료를 확보한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건설노조는 지난달 16일부터 17일까지 이틀간 서울시청 앞 세종대로 등 도심에서 1박 2일 노숙 집회를 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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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온라인 커뮤니티

건설노조는 16일 오후 8시 30분에 공식 집회를 마무리했지만, 조합원 1만여 명이 서울광장에 진입해 불법 점거를 시작했다. 이를 기점으로 청계광장, 청계천, 덕수궁 돌담길 등 인근에서도 조합원들이 노숙했다.

이 과정에서 일부 시민들은 조합원들의 음주, 흡연, 쓰레기 무단투기 및 통행 방해 등을 겪었다고 주장했다.

이와 관련해 경찰은 장옥기 민주노총 건설노조 위원장을 포함해 주최 측 5명과 조합원 등 총 29명에 대해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수사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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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은 이들에게 지금까지 4차례 출석을 요구했는데, 노조는 전날 지난달 분신해 숨진 노조 간부 양회동 씨의 장례 절차를 마무리하기 전까지 경찰에 출석하지 않겠다고 입장을 밝혔다. 그런데도 경찰은 건설노조 발표 하루 만에 압수수색에 나선 것이다.

건설노조는 이번 압수수색에 대해 “명백한 공안 탄압이자 노조에 대한 불법 혐의를 씌우고자 하는 경찰의 노조 혐오”라고 규졍했다.

한편 서울시는 건설노조에 대해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을 근거로 서울광장과 청계광장을 무단 사용한 건설노조에 각각 변상금 9,300만 원, 260만 원을 부과했다. 또 집회 종료 이후 청계광장을 무단으로 사용한 것에 대해 형사 고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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