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정은 현대그룹 회장
현대EV 1,700원 배상 판결
소송 당한 이유는?

출처 : 현대그룹 / 뉴스1
출처 : 현대그룹

극단적 선택으로 세상을 떠난 재벌 2세 남편 대신 현대그룹을 품은 현정은 회장. 현대그룹의 위상을 회복하기 위해 20년 가까이 노력했으나 실적 부진, 재계 순위 하락 등 악재가 끊이질 않고 있다. 최근에도 날벼락 수준의 사건이 터져 세간의 관심이 쏠렸다.

지난 30일, 현정은 현대그룹 회장은 다국적 승강기업체이자 현대엘리베이터 2대 주주인 쉰들러그룹과의 손해배상 소송에서 최종 패소했다. 대법원은 쉰들러가 현 회장과 한상호 전 현대엘리베이터 대표를 상대로 제기한 소송에서 현 회장이 현대엘리베이터에 1,700억 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출처 : 온라인 커뮤니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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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소송은 지난 2014년에 제기된 소송으로 무려 9년 만에 판결 났다. 쉰들러 측 주장에 따르면, 현대엘리베이터는 지난 2006년부터 2013년까지 적대적 인수합병이 우려되는 계열사 현대상선 경영권을 유지하기 위해 금융사들과 우호 지분 매입을 대가로 수익을 보장해주는 파생상품 계약을 여러 개 맺었다.

파생상품 계약 체결 후 현대상선 주가가 하락하면서 현대엘리베이터는 거액의 손실을 본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쉰들러는 현대엘리베이터가 현대상선의 부실을 알면서도 현 회장의 경영권 보호를 위해 파생 계약을 맺어 회사에 7,000억 원 규모의 손해를 입혔다고 주장한 것,

1심에서 현대엘리베이터가 체결한 파생금융상품 계약이 현 회장의 정상적인 경영 행위라고 판단해 현 회장 손을 들어줬다. 하지만 2심 재판부는 일부 파생상품 계약으로 현대엘리베이터에 손해가 발생했다며 현 회장이 1,700억 원을 지급해야 한다고 판결했다.

출처 : 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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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역시 회장으로서의 책임감을 유심히 살폈다. 재판부는 “계약 체결의 필요성과 손실 위험성 등에 관해 충분히 검토하지 않았거나 검토가 부족함을 알고도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않았다”며 “해당 계약 체결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봤다.

한편 현정은 회장이 경영 일선에 나선 지 올해로 20년째다. 올해 신년사에서 현 회장은 “기존의 성공 경험과 이별하자. 새로운 변화를 적극 받아들이고 활용해 목표 의식을 명확히 하자”며 현대엘리베이터를 통해 과거의 ‘현대 신화’를 재현하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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