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신문, samsung global newsroom

얼마 전 갤럭시 폴드라는 접히는 스마트폰을 출시하며 전 세계의 이목을 끌고 있는 삼성전자. 스마트폰 갤럭시 시리즈는 해외에서도 인기가 대단한데요. 이런 삼성전자를 상대로 소송을 낸 한 교수와 기업이 있습니다. ‘바위에 계란 치기’라는 속담이 너무 잘 어울리는 이들은 놀랍게도 4000억 원의 배상 판결까지 받아냈는데요. 1심 판결에서까지 인정된다면 최대 1조가 넘는 어마어마한 배상액을 받게 됩니다. 대체 어떻게 이런 결과가 나온 것일까요?


뉴스 톱

서울대 이종호 교수가 개발
스마트폰, 태블릿 PC 제조에 사용

2001년 서울대 이종호 교수가 발명한 ‘벌크 핀펫’이라는 기술은 기존 2차원의 반도체를 3차원 구조로 변형한 것입니다. 반도체는 크기가 작아질수록 속도가 향상하고 비용이 내려가는 특성이 있지만, 그 크기를 줄이는 데에 한계가 있어 형태를 변형한 것이죠. 스마트폰, 태블릿 PC 등을 빠르게 사용할 수 있게 도와주죠. 이 교수는 2003년 이 기술의 특허를 미국에서 냈는데요. 그리고 중소기업이자 카이스트의 자회사인 (주)KIP에 특허를 양도합니다.

samsung, 뉴스인사이드

삼성은 벌크 핀펫 기술을 갤럭시 S6부터 사용해오고 있는데요. KIP는 사용료도, 어떠한 계약도 체결하지 않은 채 무단으로 사용하고 있다고 주장하며 삼성을 상대로 2016년 미국 텍사스 동부지법에 특허 침해 소송을 내 ‘고의 침해’를 인정받고 4000억 원을 배상하라는 판결을 받았는데요. 지식 재산권 분쟁이 치열한 미국에서 진행되어 1심 판결에서 ‘고의 침해’가 인정된다면 배상액은 최대 3배까지 늘어 1조가 넘는 돈을 배상해주어야 합니다.

businessfortnight

올해 2월 카이스트에선 삼성에 다시 특허 소송을 냈고 현재는 첫 소송 1심 재판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KIP는 소송 침해를 인정한 배심원단의 평결에도 불구하고 현재까지 무단 사용하고 있다는 점 역시 지적했는데요. 이번 소송에선 갤럭시 S9, 노트 9 등 최신 모델들도 포함되어 화제가 됐죠. 삼성 측은 임직원들의 연구를 통해 자체 개발된 핀펫 기술을 사용하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새로운 소송까지 제기되어 이들 간의 분쟁은 규모가 더 커질 것으로 보이는 상황입니다. 

tri-starinvestigation, 한국일보

일부 전문가 “소송 기각 노려”
이 교수 소속 경북대 등장

삼성은 이 기술을 여전히 사용하고 있으며 소송이 진행될 당시 사실 확인 과정에 있어 논란이 있었는데요. 그 첫 번째는 경북대가 소송에 등장하며 이뤄졌죠. 경북대는 돌연 이 교수에게 미국 특허의 소유권이 경북대에 있다며 미국 특허에 대해 학교 소속으로 양도하라는 내용증명을 보냅니다. 당연히 이 교수는 이를 거부했는데요. 이 과정에서 일부 전문가들은 삼성에서 경북대에 특허 소유권 주장을 요청했다는 추측이 제기됐는데요. 실제 특허 소유권자가 등장하면 소송이 기각될 것을 예상해 경북대를 소송에 끌어들였다는 것이죠.

프레시안, 전자신문

결과적으로 경북대가 주장하는 특허 소유권이 출원했던 시기에 이 교수의 소속은 원광대였습니다. 게다가 경북대에 재직하기 전에 KIP에 특허기술을 양도했죠. 경북대 측은 삼성전자와의 관계에 대해선 전혀 아는 사실이 없다며 규칙에 따라 특허 소유권을 주장했을 뿐이라고 답했죠.

etoday, shutterstock

삼성, 산업 통상자원부에
기술 해외 무단 유출 조사 요청

그 이후 삼성은 산업 통상자원부에 KIP의 산업 기술 무단 유출 혐의에 대해 조사를 요청하는데요. 그들은 인텔과 KIP의 사용권 계약과 KIP가 미국 특허 소송을 진행하기 위해 2016년 설립한 미국 지사에 특허권을 양도한 것이 문제라고 지적했는데요. 실제 산업 기술 보호법에 따르면 국가의 ‘핵심 기술’로 판단되는 기술을 해외로 수출하기 위해선 산업 통상자원부의 심의와 승인이 필수라고 해요. 이를 KIP가 위반했다는 것이죠. 

patheos

하지만 KIP와 인텔의 계약은 이미 전 세계에 공개된 특허에 대한 사용권을 계약한 행위입니다. 즉, 해외로 특허를 수출한 것이 아니라 특허는 KIP가 계속 가지고 있고 사용료를 내는 형식의 계약이었죠. 그리고 중소기업의 기술이 국가의 핵심기술로 판단되는 일은 잘 없을뿐더러 중소기업 자체에서 갖고 있는 기술을 국가의 핵심 기술이라 인지할 확률도 아주 낮다고 해요. 게다가 KIP의 미국 지사는 100% 한국 KIP에 소속된 자회사로 국외로 기술을 유출한 것이 아니었죠. 

위키백과, aving, betanews

인텔, 애플 무단 사용 
합의 끝에 사용권 계약 체결

2015년부터 100억 원의 사용료를 내고 기술을 사용하고 있는 인텔. 그리고 얼마 전 애플도 벌크 핀펫 기술에 대해 사용료를 지급하기로 합의를 했는데요. KIP는 삼성뿐만이 아니라 애플과 인텔에도 특허 침해와 관련한 문제를 제기했고 합의와 계약을 통해 이런 결과를 만들어 냈습니다. 현재 삼성의 상황 역시 과거 인텔, 애플과 유사하다고 볼 수 있죠.

일요 경제

대기업과 중소기업, 혹은 스타트업 간의 특허 소송은 생각보다 많이 일어나는데요. 중소기업 데크마레에서 현대중공업에 제공한 샘플이 현대중공업에서 동일하게 생산되기도 했죠. 이런 일이 벌어지는 이유는 중소기업과 대기업의 특허 분쟁 결과 때문입니다. 중소기업이 대기업을 상대로 특허 소송을 냈을 때 패소율이 85% 이상이죠.

pixabay

어마어마한 소송 비용이나 대기업의 압박 등으로 인해 스스로 소송을 포기하는 기업들이 많은데요. 이런 상황을 악용해 보통 대기업들은 합의를 하지 않고 끝까지 소송을 진행하는 경우가 많다고 합니다. 피땀 흘려 열심히 특허를 내도 결국 자본 튼튼한 대기업의 손에 넘어가게 되는 상황인데요. 작은 기술이 개발되기까지의 동원되는 노력과 그 가치를 인정하고 법적으로 이러한 특허 소유권을 제대로 보호해주어야 할 것 같습니다. 삼성과 KIP 간의 분쟁 역시 제대로 기술 특허의 소유권이 가려져 원만하게 해결되면 좋겠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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