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G 세 모녀, 구광모 상대 소송
구본무 상속재산 재분할
LG그룹 첫 가족 간 법정 공방

출처 : 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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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롯데·한진 등 우리나라 주요 대기업 오너 일가가 수십 년간 지분이나 재산을 놓고 싸울 동안 LG그룹 구성원들은 창립 이후부터 쭉 조용히 지내왔다. 그러나 최근 차분했던 LG에도 선대 회장의 재산을 둘러싼 법정 공방이 일어나 세간의 관심을 끌고 있다.

얼마 전, 현재 LG그룹 구광모 회장의 모친 김영식 여사와 두 여동생 구연경 LG복지재단 대표·구연수 씨 등 세 모녀가 구 회장을 상대로 상속재산 재분할을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했다. 여기서 상속재산은 지난 2018년에 별세한 고(故) 구본무 선대회장의 것을 가리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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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는 1947년 출범해 올해 창사 76주년을 맞은 LG가 처음으로 겪은 지분·재산 정리 갈등이라고 한다. LG는 1970년 구자경 명예회장이 창업주인 부친 구인회 창업주로부터 그룹 총수 자리를 물려받은 이후 구본무 선대회장, 구광모 현 회장까지 분쟁 없는 장자승계 원칙을 유지해 왔다 후계자의 삼촌들이나 동업자인 경우엔 계열분리를 거쳐 독립하는 방식으로 LG의 전통을 수용했다.

구본무 선대회장의 상속재산 분할은 별세했을 무렵인 4년 전에 정리된 사안이기도 했다. 당시 구 선대회장은 ㈜LG 주식 11.28%를 포함해 총 약 2조 원을 재산으로 남겼다. ‘장자승계’ 가풍을 토대로 지분 모두 구 회장에게 상속돼야만 했지만, 구 회장은 세 모녀 요청을 수용해 구연경 대표와 구연수 씨가 각각 ㈜LG 지분 2.01%(당시 약 3,300억 원), 0.51%(약 830억 원)를 확보했다.

그런데 세 모녀는 장남에게 소송을 제기한 것이다. 이들은 “상속 과정에서 여러 절차상 문제가 있었다”고 주장했다고 알려졌다. 상속재산 분할을 합의하면서 구 선대회장이 남긴 유언장이 있는 것으로 알았지만, 뒤늦게 유언장이 없다는 걸 알게 됐다는 입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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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G 측은 이에 “소송 대응에 매진하겠다”고 단호한 의사를 밝혔다. 회사가 발표한 입장문에선 재산분할을 요구하며 LG 전통과 경영권을 흔드는 건 용인될 수 없는 일”이라며 강한 어조로 소송의 불합리성을 강조했다.

한편 소송 소식이 알려지자 지주사 주가에도 영향이 갔다. 지금은 재산 분할이지만, 자칫하면 경영권 분쟁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일각의 목소리가 커지면서 ㈜LG 주가는 연일 상승 곡선을 그렸다.

우선 소송 뉴스가 발표된 지난 10일, ㈜LG의 주가는 전 거래일 대비 오른 8만 5,900원에 거래를 마쳤고, 지난 13일엔 장중 9만 원을 돌파해 52주 신고가를 경신했다. 14일 기준 주가는 전날보다 3.40% 포인트 떨어진 8만 5,300원에 거래를 마쳤다.

누리꾼들은 “싸운다니까 주가가 오르는 신기한 기업”, “진작에 여자 가족 구성원에게 기회를 줬으면 이러한 소송은 없었을 것”, “LG가 재산 소송 벌이다니 의외이긴 하네” 등의 반응을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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