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수본부장 자진 사퇴 ‘정순신’
대통령실 “인사 검증 한계”
아들의 과거 발언 살펴보니…

출처 : 모닝와이드 / 뉴스1
출처 : 뉴스1

신임 국가수사본부장(이하 국수본부장)에 임명됐다가 하루 만에 낙마한 인물이 있다. 바로 정순신 변호사다.

앞서 윤희근 경찰청장은 지난 17일 열린 국수본부장 공모 지원자 종합 심사에서 정 변호사를 최종 후보라고 선정하고 윤석열 대통령에게 추천했다.

정 변호사는 지난 24일 윤 대통령에 의해 국수본부장으로 임명됐으나 자진해서 사퇴했다. 아들의 학교폭력 문제가 논란이 됐기 때문이다. 현재 정 변호사 아들의 수위 높은 발언들이 재조명되고 있는 상태다.

출처 : 뉴스1
출처 : 뉴스광장

대통령실은 “인사 검증에 한계가 있었음을 인정한다”고 사과했다. 이어 “공직 후보자 자녀와 관련한 문제다 보니 미흡한 부분이 있었던 것으로 판단된다”고 전했다.

과거 정 변호사는 아들의 학폭으로 고교 재학 시절 강제 전학 위기에 처하자 행정소송을 냈고, 책임을 회피하기 위해 아들의 진술서를 직접 손본 것으로 드러났다.

법원 판결문에 따르면, 정 변호사의 아들 정 모 씨는 고등학교 1학년인 2017년 1학기 체력 검사 이후부터 피해자에게 “돼지 XX”라는 폭언을 내뱉었다고 한다. 당시 주변에 있던 학생들은 정 씨가 “제주도에서 온 돼지 XX”, “빨갱이 XX” 등의 폭언을 여러 차례 반복해 사용했다고 증언했다.

심지어 점심식사 중 정 씨가 동급생에게 “더러우니까 꺼져라”라고 말하는 일은 횟수를 세는 것이 무의미할 정도였다는 증언까지 있었다. 정 씨는 해당 동급생에게 ‘말을 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표결투표를 통해 동급생을 동아리에서 내보냈던 적도 있었다고.

출처 : 뉴스1
출처 : 뉴스1

해당 동급생은 정 씨의 이름이 언급될 때마다 온몸이 떨리는 패닉 현상에 빠졌고, 일상생활이 불가능할 정도로 극심한 불안 및 우울도 겪었다고 한다.

그러나 정 변호사 부부는 “물리적으로 때린 것이 있으면 변명할 여지가 없겠지만 언어적 폭력이니 맥락이 중요한 것 같다”고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 회의에서 말했던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대통령실은 정 변호사의 국수본부장 낙마를 계기로 공직 후보자에 대한 사전질문서를 일부 보강한다는 방침이다.

특히 자녀의 학폭 관련 질문을 추가하고, 사실 그대로 답변할 의무를 환기하는 문구를 추가하는 방안 등을 유력하게 검토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1
0
+1
0
+1
0
+1
0
+1
0

지역 소식 랭킹 뉴스

    댓글을 남겨주세요.

    Please enter your comment!
    Please enter your name he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