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어준 선거법 위반 재판
기소 11년 만에 종결
벌금 30만 원 확정

출처 : 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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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어준 딴지일보 총수는 지난 19대 총선을 시작으로 11년째 부정선거 운동 혐의로 재판을 받아왔다. 이 길고 긴 재판이 최근 드디어 종결됐는데, 놀랄 만한 벌금형으로 마무리됐다고 해 대중의 관심을 사로잡았다.

지난 13일 대법원은 불법 선거 운동을 한 혐의로 기소된 김어준에게 벌금 30만 원형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김어준과 가담한 주진우 전 시사인 기자에겐 무죄가 선고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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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들은 제19대 총선 선거운동 기간인 2012년 4월 7일부터 10일까지 총 8차례 선거에 영향을 미치려 집회를 열고 확성기로 선거운동을 했다는 이유로 기소됐다. 김어준의 활동 가운데엔 ‘투표 참여 개념찬 콘서트’ 개최도 있었는데, 이 자리에서 김어준은 “‘가카’는 여러분이 심판해주셔야 한다”고 말했다.

이에 재판은 그해 가을에 시작됐지만, 두 사람은 언론인의 선거운동, 또 집회를 통한 선거운동을 금지한 공직선거법상 조항은 위헌이라며 헌법소송을 냈다. 헌법재판소가 뜻밖에도 두 조항 모두 위헌이라는 결정을 받아낸 뒤 재판이 이어지면서 무려 11년이나 걸렸다.

대법원은 김어준의 발언 등을 혐의로 보고 일부만 유죄로 인정했다. 앞서 1심은 두 사람에게 모두 벌금 90만 원을 선고했지만, 2심은 일부 혐의를 무죄로 뒤집었고, 대법원은 그 판단을 그대로 확정한 것.

출처 : Youtube@김어준의 겸손은힘들다 뉴스공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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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소한 벌금 액수에 김어준은 납부에 부담이 가지 않을 것이라 입이 모아졌다. 지난 1월 TBS 하차하고 유튜브 채널을 개설한 김어준은 첫 라이브 방송에서 지지자들로부터 약 2,900만 원 상당의 후원을 받은 바 있다.

김어준 판결 소식을 접한 누리꾼들은 “아무리 위헌 소송이 중간에 생겼다지만 선거법 위반으로 판결이 11년이나 걸렸다니, 대한민국 사법부 일 처리 실화냐?”, “존경하는 김어준 님, 그동안 고생 많으셨습니다”, “다른 불법 선거운동 혐의자들은 어떻게 처벌할지 두고 보겠다”, “김어준, 주진우 정말 보기 싫다” 등 다양한 반응을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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