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유성구의 한 신축 아파트
입주 앞둔 부부, 집 찾았다가 충격
‘거실‧주방‧방’ 모두 물바다

출처 : 기막힌 유산 / 뉴스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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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렵사리 들어가게 된 신축 아파트에서 큰 문제점이 발견된다면 어떤 느낌일까. 최근 대전의 한 신축 아파트에 입주하려다가 큰일을 당했다는 사연이 알려지면서 화제가 되고 있다.

최근 언론에 따르면 대전 유성구의 한 신축 아파트 입주를 앞둔 A씨 부부는 지난 1월 아파트를 찾았다가 충격을 받았다.

천장과 벽에서 떨어진 물로 온 집안이 물바다가 됐기 때문이다. 거실과 주방은 물론 방 안까지 물이 가득 차 있었다고.

A씨는 언론을 통해 “딱 들어온 순간, 복도 쪽부터 물이 있으니까 너무 당황스러워서 아무 말도 안 나왔다”고 설명했다.

출처 : 뉴스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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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주는 미뤄질 수밖에 없었고, A씨 부부는 숙박업소를 전전하다가 현재는 부모님 댁에서 신세를 지고 있다고 한다. 그렇게 입주는 한 달이 넘도록 미뤄졌다.

방은 물에 흠뻑 젖었던 천장과 벽지를 모두 뜯어낸 상태로 한 달 넘게 방치됐다. 아파트 공사를 담당한 시공사의 반응은 더욱 놀라웠다고 한다.

시공사 측은 윗집 정수기와 음식물분쇄기 문제라며 직접 위층과 협의하라고 통보했다고. 입주 전에 생긴 하자이기 때문에 시공사가 원상복구를 해줘야 함에도 문제 해결을 A씨 부부에게 떠넘기려 한 것이다.

아파트 사업을 총괄한 시행사는 이런 소식을 듣고 깜짝 놀랐다고. A씨 부부가 시행사 측에 복구공사와 관련해 항의한 것이다.

출처 : 뉴스출발
출처 : 뉴스1

시행사가 내민 합의서에는 시공비 2,140만 원과 보상금, 생활비 등을 더해 4,000만 원을 주겠다는 내용이 담겨있었다고 한다.

그러나 A씨 부부는 누수 재발, 곰팡이 발생 등 추후 문제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어 피해에 대한 A/S 약속도 있으리라 생각했지만, 이에 대한 약속이 없고 내용도 기존 합의와 다르다며 거부했다고. 시행사 측은 최종 제안이라며 더는 대화할 생각이 없다고 못 박았다.

언론 취재가 시작되자 시행사 측은 “직접 시공하는 조건으로 다시 합의할 것”이라고 태도를 바꿨다고 한다.

한편 아파트 입주 전 사전 점검에서 하자를 발견하는 사례가 잇따르고 있다. 사전 점검 당일 인부들의 인분, 담배꽁초 등이 발견되는가 하면, 누수, 결로 등의 사례도 많다고.

지난해 8월 말 기준 국토교통부 산하 하자 심사‧분쟁위원회의 하자 접수 건수는 무려 2,202건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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