짝퉁 논란 휘말린 프리지아
사기죄로 처벌 받을 수 있을까?

프리지아 인스타그램

짝퉁 논란에 휘말려 유튜브 활동을 중지한 프리지아. 짝퉁을 이용한 것만으로 과연 처벌이 가능할까?

지난 27일 유튜브 채널 ‘김기자의 디스이즈’에는 “프리지아 사기죄가 성립되는 이유”라는 제목의 영상이 업로드됐다. 유튜브를 운영하는 김하림은 영상 속에서 프리지아의 짝퉁 이용에 대해서 “내노라하는 세계 유명 브랜드들이 가만히 있을까 싶다”라는 의문을 던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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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어 김하림은 실제 변호사에게 전화를 걸어 의견을 물었는데, 변호사는 “명품 브랜드의 이미지를 훼손한 부분에 관하여는 부정경쟁방지법상 ‘영업표지의 명성을 훼손하는 행위’ 또는 ‘타인의 상품을 사칭하는 행위’로 처벌을 받을 수 있다고 전했다.

또한 짝퉁을 이용해 시청자들을 속인 프리지아의 행동이 사기로 볼 수 있느냐는 질문에는 “’시청자를 기망한 행위’와 ‘그로 인한 수익창출’ 사이에 어느 정도 인과관계를 인정할 것인가의 문제”라며 “개인적으로는 인과관계가 있다고 보여진다”라고 밝혔다.

유튜브 김기자의 디스이즈

이어 해당 변호사는 “비용과 시간을 들인 시청행위를 처분행위로 볼 수 있는지는 의문이 있지만 사기에서는 피해자가 반드시 재산상 손해를 입어야만 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사기로 보아야 할 것으로 생각된다”라고 말했다.

특히 프리지아의 경우 파급력과 수익능력이 일반 미디어 못지않게 컸기 때문에 사업자 또는 미디어의 행위로 취급하여 판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프리지아 유튜브, 프리지아 인스타그램

프리지아의 짝퉁 이용 처벌에 대해 누리꾼들은 “짝퉁 들고 다니고 이런 게 잘못이란 건 부정할 수 없는 사실이지” “디올광고에서 디올 짝퉁 드는 건 너무했음” “짝퉁 이용해서 수익 창출하고 그랬으면 뭐…” 등의 다양한 반응을 보이고 있다.

한편, 명품 가품을 착용해 ‘짝퉁 논란’에 휘말렸던 유튜버 프리지아는 짝퉁 사용에 대해 “후회하고 반성하고 있다”라며 “제가 운영하는 채널은 모두 비공개로 돌리고 반성하고 또 반성하는 시간을 갖겠다”라며 활동 중지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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