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디프랜드 ‘출근 전 회의’
부서장 평가 보복 조치
청탁금지법 위반·허위 광고 논란도

출처 : 바디프랜드

안마의자 전문 브랜드 ‘바디프랜드’가 최근 직원들에 ‘출근 전 회의’를 강제한다는 구설에 올랐다.

바디프랜드는 최근 ‘회의 가이드’를 공지하며 앞으로 어떤 팀이든 업무 시작 전이나 업무종료 후에 시간을 내 하루 한 번씩 실무회의를 하라고 지시했다고 한다. 이에 평상시 오전 9시에 출근하는 직원들이 8시 30분부터 출근해 회의하는 일이 벌어졌다고.

바디프랜드 직원들 일부는 이를 최근에 했던 부서장 상향 평가의 ‘보복’으로 해석했다. 지난달 치러진 평가에서 일부 직원이 ‘부서원과 소통 부족’을 지적했는데 이후 특정 부서의 팀장이 출근 30분 전 부서 회의를 지시하기 시작했다고 한다.

소식을 접한 누리꾼들은 “윗선이 꼰대네”, “신종 ‘직장 내 괴롭힘’”, “소통은 소통이네, ‘일방적 소통’”, “제품이나 제대로 만들지 애꿎은 직원들만 괴롭히네” 등 바디프랜드를 손가락질했다.

출처 : 바디프랜드

한편 바디프랜드는 현재 경찰 수사를 받고 있다.

얼마 전 신제품 ‘다빈치’ 출시 행사를 열고 기자 80여 명을 초대한 바디프랜드는 이날 기자들에게 감사 의미로 ‘100만 원 할인 쿠폰 문자’를 발송했다. 그러나 청탁금지법 위반으로 고발장이 경찰에 접수됐다고 한다.

출처 : 바디프랜드

지난 2020년엔 청소년용 안마의자가 키 성장과 학습에 도움이 된다는 취지의 허위 광고를 했다가 3,000만 원의 벌금형을 받기도 했다.

대내외적으로 이슈가 발생해 소비자 신뢰가 떨어진 바디프랜드가 현재 위기를 어떻게 타파해 나갈지 업계의 이목이 쏠리고 있다.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1
0
+1
0
+1
0
+1
2
+1
0

경제 랭킹 뉴스

    댓글을 남겨주세요.

    Please enter your comment!
    Please enter your name he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