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영실호’ 선원 괴롭힘 사건
피해자 극단적 선택 시도
선원법에 관련 조항 없어

출처 : 뉴스투데이

‘바다 위 연구실’이라 불리는 한국해양과학기술원의 특수 선박 ‘장영실호’에서 여성 선원이 선임의 괴롭힘 때문에 극단적 선택을 시도했었단 뉴스가 보도돼 논란이 되고 있다.

지난 25일 MBC 뉴스투데이에 따르면 지난 4월 장영실호의 3급 항해사인 20대 여성 조수민 씨가 배 안에서 극단적 선택을 시도했다. 가까스로 살아난 조 씨는 가족들에게 “지속적인 괴롭힘을 당해왔다”고 털어놨다.

출처 : 뉴스투데이

지난해 장영실호에 승선한 조 씨는 선임 항해사로부터 제대로 된 인수인계나 교육 대신 성추행과 폭언 등을 당했단 것. 선임은 “가르쳐준다고 돈 더 받는 것도 아닌데 왜 (교육을) 해줘야 하냐” 같은 말로 조 씨를 괴롭혔다.

또 “너 살쪘다” , “너 덩치가 뭐 나보다 크냐” “너 같은 애는 아무도 안 만나준다”라며 상습적으로 외모를 비하했고, 심지어는 주먹으로 위협하거나 볼펜으로 머리를 때리기도 했다고 한다.

문제는 조 씨가 쓰러진 지 일주일 만에 선사는 조 씨와의 계약을 종료했다. 상황 조사는 전혀 이뤄지지 않았고, 조 씨가 항의해서 진행된 자체 조사 결과는 ‘문제 없음’이었다.

출처 : 뉴스투데이

가해자 선임은 “욕설은 혼잣말 추임새”였고, “성희롱 발언은 기억이 안 나”며, “폭력 행위는 장난이었을 뿐”이라고 모든 혐의를 부인했다고 한다. 동료 선원들도 대부분 “아무것도 못 봤다”고 가해자를 두둔했다.

안선사는 선원의 경우 근로기준법이 아닌 선원법의 적용을 받는데, 선원법에는 직장 내 괴롭힘 항목이 없어 처벌 근거도 없는 것이 더욱 안타까움을 샀다. 결국 가해자 선임은 아무런 징계 없이 다른 외항사로 이직했다고 한다.

다만 조 씨는 심각한 우울증으로 항해사의 꿈을 접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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