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인배우자 외도하면 처벌, 중국에만 있는 법률
국제적으로 간통죄 폐지하는 추세
‘파괴군혼제’ 불공평하다는 불만 쏟아져

중국 언론사 163

중국은 현행법상 배우자를 곁에 두고 다른 이성과 부정행위를 저지르는 간통 범죄로 규정하고 있지 않는다. 다만 중국 형법에만 존재하는 간통과 관련된 독특한 법률이 있다.

군인을 매우 각별하게 대우하는 경향이 있는 중국에서는 군인의 배우자가 바람을 피우면 형사 처분을 내리는 등 다소 불공평한 법률을 시행해 논란이 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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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를 비롯한 대부분의 해외 국가들은 현재 간통죄를 폐지했다. 간통죄가 유지되고 있는 나라는 미국의 일부 주와 대만 등 극소수에 불과하다. 일본은 과거 간통한 유부녀에 한해 2년 이하의 징역형으로 처벌했으나 1947년 이 규정을 삭제했다. 유럽이나 남미권 국가의 경우에도 1900년대에 이르러 순차적으로 간통죄를 폐지했다.

20세기 들어 국제적으로 간통죄 폐지 바람이 분 것이다. 미국은 몇몇 주에서 남녀평등 처벌주의에 따라 간통죄를 유지하고 있긴 하지만 실제 처벌되는 경우는 거의 없는 것으로 알려져있다.

하지만 우리나라에서는 불과 몇 년 전까지만 해도 간통이 법적으로 인정되었다. 구속을 당하거나 구치소에 수감되는 일도 잦았다. 2015년에 이르러 국민의 성적 자기결정권과 사생활의 비밀 자유 침해를 이유로 간통죄가 폐지되면서 현재 우리나라에서도 배우자가 바람을 피워도 간통죄로 고소할 수가 없게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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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에서도 법적으로 간통을 처벌하고 있지 않지만 오직 중국 형법에만 존재하는 간통과 관련된 독특한 규정이 있다. 그중 한 가지가 바로 ‘파괴군혼죄’이다. 이는 군인의 남편 또는 군인의 아내에게만 적용되는 법률이다. 군인을 매우 중시하는 경향이 있는 중국에서는 현역 군인의 배우자에 대해서만 간통죄로 인정해 처벌하고 있다.

군인의 배우자가 다른 사람과 간통을 하거나 동거를 했을 때 형사 처분을 받는 것. 파괴군혼죄는 군인과 결혼할 경우 즉시 성립되는 법률로 장기적으로 동거하기 어려운 현역 군인들의 혼인을 보호하기 위해 만들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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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에만 존재하는 독특한 법률 때문에 고통을 호소하는 이들이 적지 않다. 작년에는 중국 SNS인 웨이보에는 남편의 외도로 인해 이혼을 하고 싶어도 할 수 없는 한 여성의 사연이 소개돼 논란이 일었다. 사연의 주인공은 현역 군인의 아내로 두 사람은 지난 2016년 결혼해 슬하에 아이를 두고 행복한 결혼 생활을 이어오고 있었다.

그러다 코로나19로 8개월 동안 떨어져 지내면서 불행의 씨앗이 드리워지기 시작했다. 남편이 같은 군부대에서 복무하는 여성 군인과 불륜을 저지르면서 가정에 점차 소홀하게 된 것. 이 사실을 안 아내는 군부대에 남편의 불륜 사실을 고발했으나 현역 군인을 중시하는 중국의 법률 때문에 정작 자신은 아무런 법적 보호를 받지 못하고 있다고 호소했다.

중국은 파괴군혼죄라는 명목으로 군인의 배우자가 바람을 피운 데 대한 형사 처분은 있는 반면, 군인의 외도에 대한 처벌은 부재하다. 이에 대부분의 중국인들은 군인의 배우자뿐만 아니라 군인 자신들도 간통을 저지르면 처벌을 받아야 마땅하다는 의견을 내세우고 있지만 관련 법률이 없어 처벌이 힘든 실정이다.

지난 2016년 중국 베이징의 한 남성이 군인의 아내와 바람을 피워 징역 7개월의 징역형을 선고받은 사례가 대표적이다. 상대방이 현역 군인의 아내라는 사실을 알고도 2개월 동안 동거를 이어온 남성에게 형사 처분이 내려진 것인데, 반면 군인은 간통을 저질러도 군부대 측의 징계만 받을 뿐이다.

군인들은 형사처분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는 점에 많은 이들이 불공평하다는 의견을 쏟아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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