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1절에 일장기 내건 아파트 주민
입주민‧누리꾼 분노
이웃들, 태극기 게양 운동 나서

출처 : 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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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절아파트에서 태극기가 아닌 일장기가 내걸리는 일이 발생하면서 충격을 주고 있다.

최근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세종시에 있는 한 아파트 가구에 일장기가 걸렸다는 글이 올라와 화제가 됐다.

누리꾼은 “아침에 태극기를 달려고 하는데 아들이 ‘누가 일본 국기를 달았다’고 해서 봤더니 정말 일장기가 있었다”고 했다.

함께 올린 사진에는 아파트 베란다에 일장기가 게양된 모습이 담겨 있었다. 해당 아파트 입주민들의 항의 전화가 관리사무소에도 이어졌고, 아파트 관리사무소 관계자가 일장기가 걸린 세대에 방문했지만 만나지 못했다고.

출처 : 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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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 관계자와 입주민들도 해당 집을 찾아가 벨을 누르며 일장기를 내리라고 요구했다고 한다.

일장기를 내건 A씨는 일부 취재진에게 자신은 일본인이며 한국이 너무 싫다는 언급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세종시는 A씨의 입주민 카드에 국적이 한국으로 표기된 것으로 파악했다. 이후 A씨는 언론을 통해 “한국이 너무 싫어서 그랬다”고 말했다고.

논란이 거세지자 그는 한 언론에 “한국과 일본이 과거의 반목에서 벗어나 협력의 미래로 나아가야 한다는 취지에서 일장기를 걸었다”고 밝혔다.

출처 : 온라인 커뮤니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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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어 “단지 깃발을 걸었다는 이유로 온오프라인에서 제게 가해진 압박이야말로 불법적인 다수의 횡포”라고 했다.

A씨는 언론을 통해 말을 바꿨는데 “나는 일본인이 아니라 한국인이다. 그저 한국과 일본이 협력관계로 함께 나아가야 한다는 것을 지지하기 위해 일장기를 걸었다”며 3.1 절을 폄하하거나 왜곡할 의도는 없었다고 주장했다.

국기법에는 외국기 게양을 제한하거나 처벌하는 조항이 없다. 북한 인공기는 이적행위 등의 의도가 명확하면 국가보안법으로 처벌할 수 있으나, 다른 나라 국기 게양은 처벌 대상이 아니라는 게 전문가들의 중론이다.

이웃들은 A씨에 맞서 1개월 태극기 게양 운동에 나서기로 했다. 소식을 접한 누리꾼들은 “얼마나 일본에 절어있으면 저러냐”, “저 사람 때문에 집값 떨어진다고 난리 날 듯”, “아무리 그래도 3.1절에 저러는 게 말이 된다고 생각하냐” 등의 반응을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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