버터맥주 ‘뵈르비어’
식약처 제조정지 처분
“버터 안 들어가서” 철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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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GS25

지난해 3월, MZ세대를 겨냥한 신개념 맥주 ‘버터맥주’가 출시했다. 유명 가수가 론칭한 이 맥주는 금세 입소문이 나며 판매 흥행에 성공했다. 하지만 불과 1년 만에 최악의 상황을 맞았다는데, 해명도 황당해 화제가 되고 있다.

최근 식품의약품안전처(이하 식약처)는 버터맥주라 불리던 ‘뵈르비어’에 1개월 제조정지 처분을 예고했다. 제조사 부루구루와 버추어컴퍼니, 그리고 유통사인 GS리테일은 형사고발까지 받았다.

이 맥주는 그룹 어반자카파의 멤버 가수 박용인이 만든 수제 버터 브랜드 ‘블랑제리뵈르’에서 나온 맥주다. 버터 향이 나는 라거 맥주로, ‘버터 맥주AAA+’·‘버터 맥주BBB+’·‘버터 맥주CCC+’· ‘버터 맥주DDD+’ 4종으로 출시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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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시 직후 MZ세대 사이에서 ‘기존에 없던 맛’ ‘스페셜티 맥주’ 등으로 불리며 인기를 끌어 출시 첫 주에 초도 물량이 완판되며, GS25가 취급하는 맥주 200여 종 중 카스에 이어 매출 2위에 오르기도 했다.

그러나 지난 1월, 뵈르비어는 실제로 버터를 사용하지 않았음에도 프랑스어로 버터를 뜻하는 ‘뵈르’를 제품명에 넣었단 논란을 빚었다. 식약표시광고법에 따르면 원재료 이름을 제품명으로 사용하려면 해당 원재료를 제조나 가공에 시용해야 한다. 하지만 뵈르비어처럼 합성향료만 사용했을 경우엔 버터’맛’맥주나 버터’향’맥주로 기재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그래서 뵈르비어는 식품 등의 표시 광고에 관한 법률을 위반했다고 밝혔다. 이에 제조사는 제품명에 사용된 뵈르가 버터가 아닌 식품·의류 브랜드인 블랑제리뵈르에서 따온 것이라 해명했지만 결국 제조정치 처분을 예고받았다.

출처 : GS25
출처 : 온라인 커뮤니티

이번에도 제조사는 식약처의 판단에 반발했다. 통상 프랑스어인 ‘뵈르’를 브랜드로 생각하지 진짜 ‘버터’가 들어갔다고 생각하는 소비자들은 없다는 입장이다. 이들은 “곰표맥주에 곰이 없고, 고래밥에도 고래가 없지만 상표로 사용되는 것처럼 ‘뵈르’도 마찬가지”라며 “‘뵈르’라는 이름으로 상표 출원 신청이 돼 있고, 버터로 홍보하지도 않았다”고 반박했다.

이에 식약처는 곰표맥주의 ‘곰표’는 이미 상표로 등록됐고, 고래밥은 붕어빵처럼 고유명사로 인식되지만, 버터맥주는 버터가 들어갔다고 표시·광고해서 소비자들의 궁금증을 야기한 사례라고 제조사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한편 제조사는 제조 정지 처분이 확정될 경우 이의신청 및 행정소송을 불사할 것이라는 입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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