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승기 방지법’ 문체위 의결
연 1회 정산 내역 공개 의무
이승기 소속사 횡령 사건에서 발단

출처 : 마우스
출처 : 뉴스1

지난해 연예계를 뜨겁게 달궜던 사건이 있다. 가수 이승기가 오랫동안 소속사로부터 정산금을 받지 못한 사실이 밝혀졌다. 이 횡령 사건은 단순한 뉴스에서 끝난 게 아니라 법안까지 바꾸려고 하고 있다.

지난 21일, 문화체육관광부(이하 문체부)는 문화예술법안심사소위원회를 열어 ‘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 개정안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에는 연예인이 소속사의 불투명한 회계 처리로 활동 수익을 정산 받지 못하는 피해를 막기 위해 소속사가 연예인에게 보수 관련 내용을 의무적으로 공개하도록 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일명 ‘이승기 방지법’이라 불리는 이 법안이 확정될 경우, 소속사는 연예인에게 수익 정산 내역을 1년에 1번 이상 공개해야 한다. 계약서를 작성할 경우에는 계약 시작일과 종료일, 정산 방법과 비용 공제 방법을 포함한 수익 분배 사항을 의무적으로 포함하도록 했다.

출처 : 온라인 커뮤니티
출처 : 온라인 커뮤니티

이 모든 건 지난해 11월, 이승기가 당시 소속사 후크엔터테인먼트에 내용증명을 보내며 시작됐다. 2004년 ‘내 여자라니까’로 데뷔 이후 18년 동안 음원과 음반 수익금을 한 차례도 정산받지 못했다며 관련 자료를 요청했고, 기타 광고료도 전혀 받지 못한 사실이 드러났다.

이에 이승기는 권진영 대표를 사기와 횡령 혐의로 고소했다. 후크엔터테인먼트 측은 자체 계산한 미지급 정산금 50억 원을 지급했으며, 이승기는 소송비용을 제외하고 전액을 서울대어린이병원에 쾌척했다.   

사건이 알려지자, 지금까지 이승기처럼 소속사가 정확한 회계 내역을 제공하지 않아 연예인들이 정산을 제대로 받지 못했다는 피해가 많이 발생했다는 후문이 돌았다. 이에 문체부가 나선 것이다.

출처 : Instagram@leeseunggi.offici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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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안 의결 소식을 접한 누리꾼들은 “이승기가 후배들을 위해 길을 많이 닦아주고 있네”, “연예인도 사람인지라 당연히 일한 만큼 받아야지”, “결혼만 안 했어도 시대의 영웅인데 말이지”, “그런데 일반인이 아무리 걱정해도 연예인은 버는 액수가 달라서 그렇게 잘 된 법이라고 생각 안 든다” 등 다양한 반응을 보였다.

한편 이번 법안에는 아동·청소년 연예인에 대한 권익 보호도 강화됐다. 소속사가 외모 관리를 요구하거나 하루 7시간 이상 근무를 종용하는 행위도 금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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