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지 악플러 유죄 판결
8년 만에 벌금형 받아
국민호텔녀·거품 악플러

출처 : Instagram@skuukzky

가수 겸 배우 수지에게 악플을 단 40대 남성이 유죄를 받았다.

지난 27일 대법원 3부(주심 안철상 대법관)는 모욕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40대 남성 이 모 씨의 재상고심에서 벌금 50만 원(벌금형)을 선고했다.

지난 2015년 이 악플러는 수지와 관련된 기사에 “언플이 만든 거품, 그냥 국민 호텔녀“라는 악플을 남겼다.

또한 같은 해 12월에는 “영화 폭망 퇴물 수지를 왜 A한테 붙임? JYP 언플(언론플레이) 징하네”라는 댓글을 남겼고, 결국 기소됐다.

출처 : 건축학개론

유죄 판결에 대해 대법원 측은 “배(수지) 씨는 ‘국민 여동생’ 등의 수식어로 불리며 대중적 인기를 받아 왔다. 이씨는 ‘호텔녀’ 이미지를 극대화하기 위해 앞에 국민이라는 단어를 배치하고 ‘호텔’은 남자 연예인과의 스캔들을 연상시키도록 사용했다”라고 설명했다.

또한 “국민 호텔녀는 사생활을 들춰 배(수지) 씨가 종전 대중에게 호소하던 청순한 이미지와 반대의 이미지를 암시하면서 피해자를 성적 대상화하는 방법으로 비하하는 것이다”라고 전했다.

1심에서 재판부는 벌금 100만 원을 선고했으나, 항소심에서는 “연예인이 대중의 관심을 받는 대상인 것을 감안하면, 모욕죄 성립 여부를 판단할 때 비연예인과 다른 기준을 적용해야 한다”라며 무죄를 선고했다.

최종적으로 대법원은 항소심의 판단을 인정했으나, ‘국민호텔녀’라는 단어를 모욕죄로 성립해 벌금형 50만 원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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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2심(항소)에서 무죄판결? 이유가 연애인은 일반인과 달라야한다고? 다른게 맞긴 한데, 이미지(인기)로 사는게 연애인이기때문에 오히려 중형이 나와야 한것 아닌가? 저 판사는 대한민국사람 맞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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