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경환이 운영하는 회사 ‘허닭’
27억 횡령한 동업자 재판 결과

뉴스1

허경환이 대표로 있는 ‘허닭’에서 약 27억 원횡령동업자가 구속됐다.

지난 27일, 서울고법 제8형사부는 특정 경제 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횡령 등 혐의로 기소된 허경환 동업자 A 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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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씨는 지난 2010년부터 2014년까지 ‘허닭’의 감사로 재직하며 회삿돈을 자신이 운영하는 타 회자 계좌로 빼돌려왔다. 이 과정에서 횡령한 돈만 27억 3600만 원이었다고.

또한 그는 허경환의 인감도장을 이용해 허위 계약을 맺거나 “법인세를 내야 한다”라며 1억 원을 받아낸 뒤 유흥비로 사용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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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대해서 1심 재판부는 “A 씨가 자신이 운영하는 회사와 허닭의 회계를 구분하지 않고, 마음대로 뒤섞어 운영해왔다”라며 “횡령액이 27억 원을 넘는 등 피해 금액이 상당히 크고, 사기로 받아내 유흥비로 쓴 1억 원은 전혀 갚지 않았다”라며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했다.

하지만 항소심 재판에서 “A 씨가 일부 횡령 금액을 반환했고, 법원에 3억 원을 공탁했다”라며 징역 2년으로 형량이 줄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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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정구속 선고에 A 씨는 “모친의 수술까지만 시간을 달라”라며 불구속을 호소했지만 재판부는 받아들이지 않았고, 결국 구속됐다.

한편, 허경환이 운영하는 회사 ‘허닭’은 지난 1월 국내 밀키트 1위 업체인 프레시지에게 인수됐다. 업체 간 지분을 교환하는 방식으로 진행됐기 때문에 허닭의 공동대표인 허경환과 김주형은 프레시지 경영진으로 합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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