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탄소년단 입대 여부 눈길
병역법 개정에도 정치권 관심
예술요원 발탁 과정 손봐야 한다는 주장
폐지하면 조성진 같은 인재 잃을 수 있어

방탄소년단 트위터

가냐, 마냐, 방탄소년단군 입대가 뜨거운 감자로 떠오른 가운데 그 열기가 가실 줄을 모르고 있다.

대통령직 인수위원회는 방탄소년단의 군 복무 문제를 두고 관련 법 개정안 카드를 만지작거리고 있고, 소속사 하이브 역시 “아티스트가 힘들어하는 것도 사실”이라며 조속한 결정을 촉구하고 나섰다.

현재 국회에는 방탄소년단을 비롯해 큰 업적을 세운 대중문화예술인을 ‘예술요원‘으로 편입해 대체 복무를 허용하는 내용의 병역법 개정안이 계류돼있는 상태다.

하지만 이 ‘예술요원’이라는 표현을 두고 다양한 갈등이 오가고 있다.

팬텀싱어3

툴루즈 국제 성악 콩쿠르 1위를 차지한 ‘바리톤’ 김주택, 툴루즈 국제 콩쿠르 최연소 베이스 우승자 성악가 길병민, 21살의 나이에 판소리 대회에서 장원을 차지한 강태관.

이들은 병역법 제33조에 따라 예술요원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 대회에 출전해 수상하며 병역 특례의 기회를 얻었다.

이 때문에 누리꾼들은 방탄소년단이 그동안 각종 시상식에서 노미네이트되고 수상한 것이 과연 예술요원으로 분류 가능한 것인가를 두고 갈등을 이어오고 있는 것이다.

언급되는 예술요원은 박정희 정부에 생긴 것으로 1971년 샌프란시스코 콩쿠르에서 ‘바이올리니스트’ 강동석이 우승하며 생겼다.

미스터트롯

당시 클래식 불모지였던 대한민국이 차지한 수상에도 강동석은 병역 문제로 10년간 한국 땅을 밟지 못했고 이에 박정희 대통령은 “한국의 문화 자원을 뺏기지 말자”라며 예술요원 제도를 신설했다.

이후 몇 차례 개정을 거쳐 현재 병무청은 28개 국제음악콩쿠르, 9개 국제무용콩쿠르, 5개 국내콩쿠르 등 총 42개 경연대회(119개 부문) 수상자에 한해서만 대체 복무의 기회를 제공하고 있다.

2015년부터 2019년까지 5년간 예술요원에 편입된 인원은 140여 명으로, 1년에 28명 정도가 예술요원 제도 혜택을 보고 있는 상황이다.

이들은 4주간의 기초군사훈련을 받은 뒤 34개월간 특기 분야에 종사하며 544시간의 봉사활동 시간을 채우는 것으로 병역의 의무를 다하고 있다.

연합뉴스

논란 속에 해당 제도를 없애자는 이야기도 나오고 있지만 한국인 최초로 쇼팽 국제 피아노 콩쿠르를 들어 올린 조성진 같은 케이스 때문에 폐지는 어렵다는 반응이다.

2009년 예원학교 3학년 때 하마마쓰 국제 피아노 콩쿠르 1위에 오른 조성진은 당시 만 15세의 나이로 병역 혜택을 누리게 됐다.

이후 조성진은 2011년 서울예고 2학년 당시 차이코프스키 국제 피아노 콩쿠르 3위를 차지했고, 2015년에는 쇼팽 국제 피아노 콩쿠르를 들어 올렸다.

특히 쇼팽 국제 피아노 콩쿠르 우승 당시 그의 신분은 예술요원으로 만약 예술요원 제도가 없어 정상적으로 입대를 했다면 과연 우승이 가능했을 거냐는 의문이 여전히 제기되고 있다.

한국문화관광연구원도 “예술요원 제도는 최고의 기량을 가진 소수의 예술 인력을 편입해 한국 사회의 예술적 성취가 소실되지 않도록 보호하는 제도”라며 콩쿠르 우승자를 보상하는 제도가 아니라고 선을 긋고 있다.

뉴스1

실제 20대 전후에 커리어 하이가 찾아오는 유명 발레리노들도 병역 특례 덕에 해외 유명 예술단에 입단해 대한민국의 위상을 높이고 있다.

일각에서는 어디까지는 개인 성취라며 반대의 목소리를 높이고 있지만 문화를 통해 한국을 알리는 이들을 인정해 줘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또한 방탄소년단이 일으키는 경제적 파급 효과와 클래식만 국위선양에 해당한다는 기존의 편협한 사고 역시 고쳐져야 한다는 지적.

예술요원으로 복무한 강태관, 길병민 모두 현재는 대중문화 장르에서 일한다는 점도 쟁점이 되고 있는 가운데 과연 병역법이 어느 쪽으로 향할지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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