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랑제일교회 전광훈 목사
재개발조합에 500억 요구
이전 미이행하자 계획에서 제외

출처 : 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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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서울 내 대표 재개발 구역인 성북구 장위10구역엔 전광훈 목사의 사랑제일교회가 포함돼 있다. 재개발 보상금이 수백억 원을 받고 교회를 포기하기로 한 전 목사. 그러나 곧 이전을 중단해 비난받았는데, 이후 현황이 알려졌다.

장위10구역 조합(이하 조합)이 최근 전광훈 목사의 사랑제일교회를 제외하고 재개발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사랑제일교회는 구역 한가운데 있지만, 이를 빼고 개발에 나서겠다는 것. 이를 위해 조합은 이른 시일 내 대의원회의와 조합총회를 열어 안건을 논의할 것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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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떻게 한 건물을 제외하고 개발을 추진할 수 있을까? 당초 조합은 사랑제일교회를 제외할 생각은 없었다. 감정평가에 따라 약 82억 원과 종교 부지 보상금을 지급하려 했지만, 교회 측은 더 큰 보상을 원했다.

사랑제일교회는 조합에 563억 원을 요구했다. 교회는 “563억 원을 주지 않으면 재개발 승낙을 하지 않겠다”라는 입장을 무려 2년이나 고수해 왔다.

그래서 조합은 교회의 반대를 두고 명도 소송을 제기해 3심까지 모두 승소했지만, 교회 신도들이 거세게 저항해 강제 철거에 실패했다. 이 과정에서 조합은 교회를 제외하고 다른 곳만 재개발하려고 손을 쓰기도 했으나, 위치상 여러 가지 따져야 할 절차가 많았다.

계획안을 세우니 손해액이 불어나자 조합은 결국 사랑제일교회에 500억 원을 지급하는 것으로 사건을 종결했다. 하지만 교회는 쉽게 물러나지 않았다. 보상금 지급에 이주합의서까지 작성했으나, 이주 조건으로 전용 84㎡ 아파트 두 채를 추가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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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조합은 “교회가 합의를 이행하지 않고 번복을 일삼아 더 이상의 협상은 의미가 없다고 판단했다”며 정비계획을 변경하기로 한 것이다. 물론 변경하기 위해선 인허가 절차부터 다시 밟아야 하고, 약 910억 원의 손실이 발생하지만, 언제까지 미룰 수 없다는 입장이다.

한편 전광훈 목사는 조합의 발표에 앞서 지난 10일 “조합과 합의했지만, ‘알박기’ 행태라는 보도에 교회 이전을 중지하겠다”며 “보상금 요구를 알박기로 만든 장위10구역 조합이 이주 중단에 대해 책임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전 목사는 과거 문재인 정부 시절 정권을 명예훼손 및 비하하는 발언으로 많은 대중에게 논란이 됐다. 이와 더불어 대선을 앞두고 예배 중 특정 후보 지지를 유도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으나 무죄 판결을 받은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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