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심서 실형 면한 돈스파이크
검찰, “무거운 처벌 필요” 항소
항소심 오는 4월 6일 재개

출처 : 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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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약 투약 혐의로 기소된 작곡가 겸 사업가 돈스파이크(김민수)가 지난 1월 1심에서 실형을 면한 가운데, 오는 4월 6일 항소심 공판이 열리기로 하면서 이목이 쏠리고 있다.

지난 1월 9일 돈스파이크는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받았다. 9차례에 걸쳐 대량의 필로폰을 매매‧투약하고도 실형을 면한 요인 중 하나는 “수사에 협조했고, 자신의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다”는 점이었다.

그러나 50만 원을 주고 비교적 소량(1g)의 필로폰을 산 뒤 투약한 한 중견가수는 세 차례에 걸쳐 반성문을 제출하고도 징역 1년 6개월 형을 선고받은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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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죽하면 돈스파이크가 재판 과정에서 판사와 동기인 전관 변호사를 고용해 실형을 면한 것이라는 보도까지 잇따랐다.

검찰은 항소했다. 검찰은 1심에서 돈스파이크에게 징역 5년을 구형한 바 있다. 검찰은 “피고인(돈스파이크)이 2회의 동종 마약 범죄 전력이 있음에도 재범했고, 취급한 필로폰 양이 상당하고 범행 횟수도 많다”고 항소 이유를 설명했다.

또 “자신의 범행을 숨기기 위해 공범에게 마약을 대신 수령하게 하거나 공범의 예금계좌를 이용해 거래하기도 한 점 등을 고려하면, 더 중한 형의 선고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1심 재판부는 돈스파이크가 여러 명과 같이 마약을 투약하는 등 범죄의 질이 좋지 않다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밝혔다. 그에게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했고, 보호관찰 및 80시간 약물치료 강의, 추징금 3,985만 7,500원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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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는 “형을 정함에 있어서 마약 관련 범죄는 적발이 쉽지 않고 재범 가능성이 높아 사회 해악성이 적지 않아 엄단할 필요가 있다. 이번 사건의 경우 필로폰 양이 다량이고 피고인이 여러 명을 불러 투약하는 등 범행 수법도 좋지 않았다”고 밝혔다.

최근 서울고등법원 제3형사부는 오는 4월 6일 돈스파이크의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향정) 등 혐의에 대한 항소심 첫 공판기일을 열기로 했다.

한편 돈스파이크는 지난 2010년에도 대마초 혐의로 벌금 500만 원 형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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