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희진, 횡령 혐의 유죄
‘악플 고소’ 변호사 비용 8천만원
코인 시세 조종 의혹도 추가

출처 : 온라인 커뮤니티
출처 : 뉴스1

몇 년 전 ‘청담동 주식부자’로 불리며 방송에 얼굴을 비춘 애널리스트 이희진이 있었다. 막대한 부를 자랑하던 이희진은 알고 보니 애널리스트라고 속여 마련한 돈으로 부자 행세를 하던 사기꾼에 불과했다. 결국 이희진은 징역을 받고 수감됐는데, 죄목은 사기죄 하나만이 아니었다.

지난 13일, 대법원은 불법 주식거래 및 투자유치 혐의로 실형을 선고받았던 이희진에게 업무상횡령 혐의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이번 혐의는 이희진이 자기 변호사 비용을 회삿돈으로 충당한 데에서 발생했다.

지난 2015년 이희진은 인터넷 커뮤니티와 포털사이트 이용자들로부터 악성 댓글을 받자, 이들을 고소하기 위해 변호사를 선임했다. 그런데 선임 비용을 자신이 운영하던 회사 자금으로 지출했다. 이희진은 이듬해 3우까지 회사 자금 8,500만여 원을 변호사에게 지급한 것으로 알려졌다.

출처 : 그것이 알고 싶다
출처 : 온라인 커뮤니티

최근 ‘강남 여성 납치 강도살해 사건’, ‘SG증권발 주가조작 의혹’ 등 투자 관련 사건이 연이어 발생하면서 이희진의 행적이 재조명됐다.  

먼저 이희진은 지난 2013년 한 케이블방송에 주식 전문 애널리스트로 등장했다. 당시 20대 중반의 나이에 부가티, 람보르기니, 롤스로이스 등 수억 원을 호가하는 고급 외제차를 몇 대씩이나 보유해 대중의 이목을 끌었다.

방송 이후 이희진은 더욱 유명해졌고, 각종 예능 프로그램에 출연하며 관심을 받았다. 이희진은 ‘흙수저’ 아르바이트 인생에서 시작해 재력가로 올라온 자수성가 이야기를 풀며 많은 이의 존경까지 받게 된다.

그렇게 잘나가는 유명인이 되나 싶더니, 2016년 어느 날 한 회계사가 이희진이 운영하는 회사에 대한 의혹을 제기했다.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에 조회도 안 되고, 회사 자산이 얼마인지, 주주는 또 누구인지 전혀 밝혀지지 않았다는 주장이었다.  

출처 : 뉴스LIV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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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이희진은 고소와 전담 법무팀으로 대응했지만, 이때부터 피해자 여러 명이 수면 위로 모습을 드러내면서 경찰은 수사에 착수했다. 조사 결과 이희진은 친동생 계좌로 미리 산 장외주식을 회원들에게 최고가로 팔며 차익을 130억 원이나 챙긴 사실이 밝혀졌다. 헐값으로 산 비상장 주식을 비싸게 되팔아 투자자 수백 명에게 250억 원대 손실도 입혔다.

재판부는 이희진에게 금융투자업 인가를 받지 않고 투자매매회사를 세워 수백억 원대 시세 차익을 챙긴 혐의 등으로 징역 3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했고 이희진은 2020년 3월 만기 출소했다. 이희진이 수감하던 중에 그의 부모가 끔찍하게 피살된 사건도 발생한 바 있다.

한편 이희진은 출소 직후에도 코인 시세를 끌어올리려고 허위 정보를 유포한 혐의 등으로 검찰 수사를 받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이희진이 출소한 후 반년 뒤에 코인발행사 P사 대표 송 모 씨와 범행을 공모한 것으로 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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