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광모, 용산세무서 소송 제기
“상속세 일부 과다 부과”
구 회장의 상속세 규모는?

출처 : 뉴스1 / LG그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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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G그룹 구본무 선대 회장은 지난 2018년 향년 73세로 사망했다. 구본무 선대 회장을 이어 구광모 회장이 그룹을 승계했고 선대 회장이 보유하던 어마어마한 재산을 상속받았는데, 여기에 붙은 막대한 세금이 구광모 회장의 발목을 잡았다.

최근 구광모 회장이 지난해 9월 서울행정법원에 용산세무서장을 상대로 상속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을 제기했단 사실이 알려졌다. 이 소송은 구 회장의 어머니 김영식 여사와 두 여동생 구연경 LG복지재단 대표, 구연수 씨도 함께했다.

재계에 따르면 구 회장은 “상속세 일부가 과다하게 부과됐다”는 이유로 소송을 걸었다고 한다. 구본무 선대 회장으로부터 상속받은 LG CNS 지분 1.12%의 지분가치와 관련해 법원의 판단을 받아보고자 소를 제기했다는 상세한 설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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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LG CNS

앞서 구광모 회장을 비롯한 유족은 2018년 11월 상속세 신고 이후 연부연납 제도를 통해 5년간 상속세를 분납하고 있다. 구본무 선대 회장이 남긴 재산은 ㈜LG 주식 11.28%를 비롯해 모두 2조 원 규모로, 구광모 회장이 내야 하는 상속세는 약 7,200억 원에 달한다.

구 회장은 이 상속세 납부 과정에서 비상장사인 LG CNS 지분가치 평가를 두고 구 회장 측과 과세당국 사이에 이견이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만약 구광모 회장이 승소했을 경우 받을 수 있는 금액은 10억 원으로, LG 일가에 부과된 전체 상속세 9,900억 원에 비하면 크지 않다.

소식을 접한 누리꾼들은 “도대체 얼마로 책정됐길래 재벌 회장이 소송할 정도지?”, “삼성가 사람들도 이건희 상속세 내느라 주식 팔고 별수를 다 쓰는데 여기는 소송 거네”, “상속세만 9,900억 원이라니, 이러니 재벌이 나라 먹여 살린다는 소리가 나오는 거구먼” 등 놀란 반응을 감추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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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구광모 회장은 앞서 남은 가족과 선대 회장의 재산을 둘러싸고 법정 공방을 벌이고 있단 소식이 전해졌다. 구 회장의 모친인 김영식 여사와 두 여동생은 구 회장을 상대로 상속재산 재분할을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했다.

이는 1947년 출범해 올해 창사 76주년을 맞은 LG가 처음으로 겪은 지분·재산 정리 갈등이라고 해 세간의 화제가 됐다. 상속 당시 두 여동생 구연경 대표와 구연수 씨는 각각 ㈜LG 지분 2.01%(당시 약 3,300억 원), 0.51%(약 830억 원)를 확보했으나, 몇 년 후 “구본무 선대 회장의 유언장은 없었다”는 주장으로 재산분할을 다시 요구한 것.

이에 LG그룹 측은 “소송 대응에 매진하겠다”고 단호한 의사를 밝힌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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