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엘리엇에 패소…1300억 배상금
삼성그룹 합병·국민연금 얽혀
이재용에 구상권 청구하자는 여론 조성돼

출처 : 뉴스1

국제중재기구는 지난 20일 우리 정부에게 미국계 헤지펀드 엘리엇 매니지먼트에 약 1,300억 원의 손해배상금을 지불해야 한다는 판결을 전했다. 이에 배상금은 나랏돈이 아닌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 그리고 전직 대통령 박근혜가 책임져야 한다는 여론이 조성됐다.

우리 정부가 엘리엇과 국제 분쟁 중재 싸움에서 패배한 것인데 왜 이들에게 책임을 묻는 것일까? 이 분쟁은 대한민국을 뜨겁게 달궜던 국정농단 수사로 일어났기 때문이다.

지난 2015년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은 합병했다. 합병비율은 0.35:1로, 삼성그룹 대주주 일가의 삼성전자 지배력 강화를 위해 삼성물산의 주식 가치를 지나치게 저평가했다는 논란이 불거졌다. 당시 엘리엇은 박근혜가 국민연금공단의 의결권 의사결정에 부당하게 개입해 본사가 삼성물산 주주로서 손해를 봤다면서 2018년에 국제투자분쟁을 진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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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년 만에 나온 판정에서 국제중재기구는 엘리엇의 손을 들어준 것이다. 판정부는 우리 정부가 배상금 약 690억 원과 지연 이자, 법률비용을 모두 합쳐 약 1,300억 원을 지급하라고 판정했다.

엘리엇 측은 “한국 정부의 관료들은 이재용 일가의 부패한 영향력 아래에 놓였다”라고 몰아붙이면서 “정상적인 국민연금의 내부 절차를 침해하고 이로써 이재용 일가에 유리한 결과를 가져오는 계획을 실행에 옮겼다”고 사건을 규정했다.

막대한 배상금을 나랏돈으로 물어주게 생기자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과 박근혜에게 구상권 청구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일부 변호사와 시민단체는 “정부는 책임자들에게 구상권 행사 시도조차 하지 않는데 국민 세금으로 배상금을 낼 생각한다”라면서 “사적 이익을 취한 집단에 구상권 행사를 검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출처 : 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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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식을 접한 누리꾼들은 다양한 반응을 보였다. 이재용 회장을 두둔하며 “삼성 그만 좀 괴롭혀라”, “이게 다 우리나라 상속세가 부당해서 벌어진 일이다”, “복지부의 꼬리 자르기 잘 봤다” 등의 댓글을 남겼다.

일부는 “이재용 회장, 박근혜 정부 콤비로 날아가 버린 국민연금 액수 그새 까먹었나?”, “이재용 일가가 눈 딱 감고 낼 수 있겠구먼? 왜 귀한 세금을 재벌 돌봐주는 데 쓰려는 건지”라며 비난의 화살을 날렸다.

다만 법무부는 이번 판정에 대해 애초 엘리엇의 청구 금액이 약 9,917억 원이었던 점을 고려하면, 배상금은 7%에 불과해 선방했다는 분위기로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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