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BS 수신료 논란
무보직 간부 월급으로 투입돼
분리 징수 개정안 의결

출처 : 온라인 커뮤니티

우리는 그동안 월 2,500원의 KBS TV 수신료를 전기요금에 포함해 강제로 납부했다. 동의한 적이 없는데도, TV를 안 보는데도 수신료를 내야 해 불만을 가진 사람이 많았다. 이렇게 걷은 수신료가 엉뚱한 사람 주머니에 들어갔다는 게 밝혀져 공분을 사고 있다.

김효재 방송통신위원장 직무대행은 “KBS가 걷는 약 6,900억 원의 수신료 가운데 1,500억 원이 무보직 KBS 간부들의 월급으로 투입되고 있다”고 폭로했다.

이어 “피 같은 수신료를 고품격 콘텐츠 생산에 투입하는 대신 자신들의 월급으로 탕진하고 있다. 그런데도 KBS는 단 한 번도 이를 해결하려는 노력을 기울이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출처 : 뉴스1
출처 : 뉴스1

사실 KBS의 무보직 간부의 월급 논란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었다. 2년 전 KBS가 수신료를 현 2,500원에서 3,800원으로 52% 인상하는 안을 의결했을 때 언급됐다.

그해 김웅 국민의힘 의원이 “KBS 직원 60%가 1억 원 이상의 연봉을 받고, 이 중 73%가 무보직”이라고 지적하자, KBS는 공식 입장을 내고 “1억 원 이상 연봉자는 46.4%이며 이 중 무보직은 1,500명 수준이다”라고 반박했었다.

당시 KBS 홈페이지에 명시된 직원 수가 4,480명이라는 사실을 감안하면 3분의 1에 해당하는 직원들이 무보직으로 1억 원 이상의 연봉을 받았던 셈이다.

이들 상위직급 인건비는 연 2,800억~3,000억 원으로 수신료의 약 45%를 차지한다. 결국 좋은 방송을 만드는 데 써야 할 수신료 중 상당액이 무보직 고액 연봉자들의 통장으로 꽂히고 있던 것이다.

출처 : 뉴스1
출처 : 전국언론노조

소식을 접한 누리꾼들은 “KBS는 수신료 걷기 전에 구조조정이나 해라”, “이참에 KBS 그냥 없애자”, “사기업이었으면 감방행인데 말이지”, “전부 다 압수수색하든가 해고하든가”, “아예 수신료도 폐지해버리자” 등의 반응을 보냈다.

한편 방송통신위원회는 KBS 수신료를 전기 요금에서 분리해 징수하는 내용의 방송법 시행령 개정안을 의결했다. 개정안이 통과되면 TV 수신료가 30년 만에 전기 요금에서 분리 징수된다.

TV 수상기가 없으면 수신료를 내지 않으며, 어디까지나 분리 징수일 뿐이라 강제성을 딴다. 수신료를 체납하면 원칙적으로 재산 압류를 포함한 강제 징수를 당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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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수신료 국민들에게 다돌려주시기바랍니다
      그리고 수신료받지마세요
      유선이나 와이파이달아야되는데 굳이수신료를
      따로 내야되는지도궁금하고 당신네들먹여살리려고 국민들한테받아내는지 우리돈 돌려주시기바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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