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년 전 ‘왕따 주행’ 논란 인정 안돼
오히려 노선영이 김보름에게 욕설

연합뉴스

4년 전, 평창동계올림픽에서 ‘왕따 주행’ 논란으로 큰 화제가 됐던 노선영김보름의 민사 소송에서 김보름이 승소 판결을 받았다.

현재는 은퇴한 전 스피드스케이팅 선수 노선영이 김보름에게 제기했던 ‘왕따 주행’에 대해 법원에서는 “노선영이 김보름에게 300만 원을 배상해야 한다”라고 판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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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거 노선영은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2018년 평창 동계올림픽 경기 전후에 팀 추월 국가대표팀 내에 불화가 있었다”라고 주장했는데, 이에 대해 김보름은 노선영의 인터뷰가 본인의 명예를 훼손했으며 그동안 후배인 자신에게 지속적으로 폭언과 욕설을 해왔다고 밝혔다.

법원에서는 김보름의 ‘왕따 주행’에 대해 인정하지 않았는데, 평창올림픽에서 논란이 됐던 해당 장면은 코치진의 지도력 부재로 노선영의 간격이 벌어졌을 때의 대처를 하지 못했던 것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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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면 노선영이 김보름에게 욕설을 했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인정했다. 판결문에 따르면 노선영은 김보름에게 “스케이트를 제대로 타지 않는다”, ‘스케이트를 빨리 탄다”라는 이유로 욕설을 했는데, 특히 “천천히 타면 되잖아 미친 X아”라는 내용으로 욕설을 했다고 알려졌다.

노선영은 해당 판결에 대해 “납득할 수 없다”라며 “노선영이 김보름에게 일방적으로 폭언을 했다는 김보름의 주장은 사실과 전혀 다르다”라고 주장하며 항소했다.

노선영 측은 “구체적으로 어떤 일이 있었는지 등에 대해서는 전혀 확인되지 않고 ‘노선영이 자신에게 욕을 했다’는 김보름 본인의 진술만 확인될 뿐”이라며 “1심 재판부의 판단을 납득하기 어렵다”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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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보름은 재판 결과가 보도된 이후 자신의 인스타그램에 “4년 동안 정말 많이 힘들었고 포기하고 싶었다”라며 “제일 힘들었던 건 피해자와 가해자가 뒤바뀐 채 거짓이 진실이 되고, 진실이 거짓이 되는 상황이었다”라고 밝혔다.

또한 “내가 겪었던 일들을 계기로 앞으로는 이런 피해를 보는 후배 선수들이 절대 나오지 않았으면 좋겠다”라며 위자료 전액을 모두 기부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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