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천지 총무의 녹취록 공개
판·검사 만나며 로비했다는 내용 포함
“구형 때리면 20년 넘는데 가까스로 막아왔다”
노컷뉴스 취재에 해당 인원 “그런 사실 없어”

출처 : 뉴스1

코로나19 감염병법 위반, 횡령 등의 혐의로 구속됐던 신천지 이만희 총회장을 보좌 중인 간부 A씨의 녹취록이 공개됐다.

해당 녹취록에는 A씨가 이만희 총회장 재판을 위해 판사와 검사에게 로비했다는 내용 등이 담겨 파문이 일고 있다.

지난 7일 노컷뉴스는 현재 신천지 내에서 총무이자 대외 업무 등을 담당하고 있는 A씨와 신도의 녹취록을 보도했다.

A씨는 지난 2020년 감염병법 위반, 횡령 등의 혐의로 이만희 총회장과 함께 구속됐다가 보석으로 풀려났던 인물이기도 하다.

출처 : 연합뉴스
출처 : 뉴스1

보도에 따르면 해당 녹취는 지난해 1월 6일에 이뤄진 것으로, 당시 풀려난 A씨는 신도와 전화 통화에서 수감 생활에 대한 이야기를 나눈 것으로 알려졌다.

당시 A씨는 전화 통화에서 “(통화) 녹음된 게 검찰에 제출돼 온갖 구설수에 오르고 장난이 아니었다”라며 자신의 이야기를 꺼냈다.

특히 그는 “내가 총회 총무로만 일한 게 아니지 않냐”라며 “선생님 옆에서 경찰 섭외하고 판·검사 그쪽에서 로비하고 이랬던 거 모르냐?”라며 신도에게 되묻기도 했다.

그러면서 “공무집행방해죄, 감염예방법, 선생님 거기다가 횡령에다가… 이거 검사 구형 때리면 20년도 넘는데 가까스로 막아왔다”라고 말하기도 했다.

출처 : 연합뉴스

또한 A씨는 2017년 신천지를 탈퇴했던 김모 씨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당시 김모 씨는 신천지 유관단체인 ‘IWPG’를 이끌며 이만희 총회장의 ‘영적 배필’로 불리기도 했던 인물이다.

하지만 2017년 신천지 탈퇴 이후 이만희 총회장과 재산 다툼을 벌였고 A씨는 전화 통화에서 김모 씨를 기소하기 위해 변호사들을 찾아다녔다고도 털어놨다.

해당 내용이 사실이라면 이만희 총회장이 지난 2020년 11월 104일 만에 보석으로 풀려난 것과 지난해 1월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던 것이 ‘로비’에 의한 판결일 수 있어 파장이 예상되고 있다.

출처 : 뉴스1

특히 이만희 총회장은 코로나 방역활동 방해 혐의는 무죄 선고를 받았고 항소심까지 진행된 재판에서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 만을 선고받은 상태다.

이 같은 사실이 알려지자 한 기독교계 시민단체는 해당 녹취록과 함께 A씨를 고발한 상태다.

다만 A씨는 노컷뉴스와의 전화 통화에서 “어떤 내용인지는 대략 알고 있는 데 그런 사실은 정말 없다”라며 해명한 상태다.

과연 녹취록처럼 이만희 총회장의 재판 결과가 ‘로비’에 의한 결과일지, 아니면 그저 신도와의 통화에서 나온 과장된 표현인지 많은 이들의 관심이 쏠리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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