갑질 논란됐던 댄서 노제
또 다른 논란에 휩싸여 눈길
NFT 판매 소식 알려와

출처: instagram@nozeworld
출처: youtube@Dance with NO:ZE

갑질 논란에 휩싸였던 댄서 노제(본명 노지혜)가 최근 NFT를 판매하고 있다는 소식이 전해지자 논란이 더해지고 있다.

한 언론 보도에 따르면 지난 1일 “노제가 NFT 프로젝트 ‘댄스 위드 노제(Dance With NO:ZE)’를 진행하면서 허위 홍보로 의심되는 정황을 발견했다”라고 보도해 네티즌들을 놀라게 했다.

앞서 노제는 지난 7월 1일, 자신의 유튜브 채널에 “노제의 새 안무와 안무 저작권을 위한 NFT 프로젝트 공개”라는 제목의 영상을 게재했다.

직접 영상에 등장한 노제는 “NFT 프로젝트를 새롭게 런칭하게 되었다”라며 “그동안 창작된 안무들은 저작권으로 인정받지 못했지만, 이번에 NFT 기술로 안무도 제대로 된 저작권으로 인정받고 홀더 분들도 수익을 낼 수 있는 유일한 프로젝트”라며 안무 저작권자의 권리 수호를 위해 론칭했다며 활동 배경을 설명했다.

이어 그는 “제가 프로젝트의 시작이며, 이후에는 선후배분들도 같이 참여해서 안무를 거래할 수 있는 플랫폼이 오픈된다”라며 “노제의 프로젝트는 안무가의 안무가 음원 저작권 일부를 지급받은 첫 번째 공식적인 사례가 될 것”이라고 전했다.

출처: ‘Dance With NO:ZE’ 홈페이지

실제로 노제의 ‘댄스 위드 노제’ 홈페이지에는 NFT 기술을 통해 안무 저작권을 보호할 수 있다고 홍보에 나선 바 있다.

‘그동안 비정형 IP로 제대로 된 저작권으로 인정받지 못했던 안무가 저작권으로 인정받는 프로젝트’, ‘NFT가 적용된 안무 영상은 최초 등록일과 저작권자를 입증할 수 있다’, ‘NFT로 안무 저작권을 효과적으로 보호하고’ 등 관련 내용이 기재되어 있었다.

그러나 일부 보도에 따르면 “저작권과 NFT는 다른 개념”이라며 “안무 영상에 NFT 기술을 적용하는 건 말 그대로 NFT 기술을 적용하는 것일 뿐 저작권이 보호되는 게 아니“라고 지적했다.

저작권이란 저작물에 대해 저작자가 가지는 권리를 말하지만, NFT는 대체 불가능한 토큰으로 온라인 트랜잭션(transaction. 입하, 출하, 매상, 반품, 임금, 출금, 정정 등의 데이터)을 수정할 수 없도록 데이터를 블록화해 암호 기술을 체인으로 연결한 것을 말한다.

특히 노제는 가장 먼저 PEP(Profile Pictures, 온라인상에서 프로필을 설정할 수 있는 NFT)를 발행할 예정으로, 이렇게 발행되는 노제의 안무 영상이 아닌 노제의 셀카는 1만 개이며, 개당 55만 원에 판매하는 것으로 알려져 논란이 되고 있다.

출처: 구글 폼, 디스코드

해당 NFT를 통해 얻는 기대 수익은 약 50억 원으로 추산되었으나, 큰 규모의 예상 거래량과는 달리 제한적인 공간에서 거래와 소통이 이루어져 우려를 자아냈다.

일반적으로 NFT 자산 거래는 NFT 플랫폼(거래소)에서 암호화폐 이더리움 등을 이용한 경매 형식으로 이뤄지지만, 노제의 NFT는 ‘댄스 위드 노제’ 구매 페이지에 나오는 설문조사 형식 구글 폼에 구매자 이름, 연락처, 암호화폐 지갑 주소(카이카스) 등을 입력하면 개별적으로 연락하는 방식으로 판매가 이뤄진다.

또한 해외 메신저 ‘디스코드’를 통해 제한적인 공간에서 노제 측은 소비자들에게 정확한 발행 예정일 등 관련 문의에는 묵묵부답으로 일관하고 있어 논란이 되고 있다.

이와 관련해 노제 소속사 스타팅하우스 측은 “정확한 답변을 위해 조금만 기다려달라”는 입장을 전해 눈길을 끌고 있다.

이와 같은 소식으로 노제의 근황이 전해지자 누리꾼들은 “NFT는 가상 진품 증명서일 뿐인데 댄서들의 권리를 증진할 수 있을지 의문이다”, “수익 구조가 어떻게 되나요?”, “일단 상황을 주시해봐야 할 듯” 등 다양한 반응을 보였다.

출처: instagram@nozeworld
출처: instagram@nozeworld

앞서 댄서 노제는 지난 7월 인스타그램에 광고 게시물을 올리는 과정에서 ‘갑질’을 했다는 의혹에 휩싸였다.

한 보도에 따르면 노제에게 게시물 1건당 3,000만~5,000만 원 수준을 지급한 중소 브랜드 관계자는 노제가 계약된 게시물을 업로드 요청 기한이 지나도 게재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광고주의 간곡한 호소 끝에 노제가 게시물을 올렸으나 끝내 얼마 지나지 않아 명품 브랜드 광고 게시물만 남긴 채 중소 브랜드 광고 게시물은 삭제했다고.

이러한 광고 계약 위반 정황이 드러나자 노제는 “변명의 여지 없이 해당 관계자분들께 손해를 끼치고, 실망을 안겨드려 진심으로 죄송하다”라며 사과문을 게재했다.

한편 노제는 지난해 10월 종영한 Mnet ‘스트릿 우먼 파이터’에 출연해 ‘헤이마마’로 큰 화제를 모으며 인기 대열에 오른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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