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통합연금포털’ 가입여부 확인
금융사에 서류 제출 후 퇴직연금 신청
임금피크제 직장인 중간 정산이 유리

출처 : 영화 ‘나는 나를 해고하지 않는다’
출처 : 뉴스1

최근 언론에 따르면 A씨는 15년간 다니던 회사가 갑자기 폐업해 백수 신세가 됐다. 퇴직금을 받기 위해 대표에게 연락했지만 연락이 닿지 않았다. 그동안 쌓인 퇴직금은 무려 7,000만 원 정도라고. A씨는 “내가 퇴직연금에 가입돼 있는지, 가입돼 있다면 어느 금융사에 어떤 형태로 들었는지를 전혀 모르는 상황”이라고 밝혔다.

다니던 회사가 하루아침에 폐업하면 퇴직금은 어떻게 받아야 될까. 십수 년 회사생활을 한 직장인 중에서도 퇴직연금제도에 대해 모르는 사람이 많다. 다니던 회사가 폐업하면 금융사(퇴직연금사업자)에 직접 퇴직연금을 달라고 청구할 수 있다

먼저 금융감독원이 운영하는 ‘통합연금포털’에서 퇴직연금에 가입되어 있는 지 확인해야한다. 가입이 확인된 경우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이력내역서와 국민연금 가입자 가입증명서, 건강보험 자격득실 확인서 등 퇴직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중 하나를 선택해 신분증과 함께 해당 금융사에 제출하고 퇴직연금을 신청하면 된다.

출처 : KBS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퇴직연금이 확정급여형(DB)인지, 확정기여형(DC)인지에 따라 폐업 시 지급 규모가 달라진다. 확정급여형은 퇴직 시 받는 돈이 정해져 있어 안정적이지만 수익률이 저조할 수 있다. 운용 주체가 회사가 아닌 근로자로 설정된 확정기여형은 가입자 계좌에 적립된 금액을 지급한다. 확정기여형은 돈을 추가로 넣을 수도 있고 수익을 낸 만큼 퇴직 시 더 많은 연금을 받을 수 있다.

내 퇴직연금이 확정급여형인지 확정기여형인지, 얼마나 적립돼 있는지도 통합연금포털에서 확인할 수 있다. 다만, 확정급여형은 가입 여부만 확인 가능하고 확정기여형은 실제 적립액까지 조회해볼 수 있다. 최초 이용 시 신청일로부터 3영업일 후에 조회할 수 있다.

출처 : 영화 ‘오피스’

확정기여형 퇴직연금제도에 가입되어있다가 회사가 폐업해 부담금을 납입하지 않았다는 통지를 받은 경우, 근로자가 회사에 ‘지연이자’를 청구할 수도 있다.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에 따르면 확정기여형 퇴직연금은 기업이 매년 1회 이상 가입자의 계정에 정기적으로 부담금을 내야 한다. 부담금이 1개월 이상 미납되면 10일 이내에 가입자에게 연락이 오고, 회사는 법에서 정한 지연이자(10~20%)까지 부담해야한다.

임금피크제를 도입한 한국 기업들은 대부분 정년보장형을 채택하고 있다. 정년까지 고용을 보장하되 특정 연령에 도달하면 정년까지 임금을 삭감하는 제도다. 이 경우 퇴직금도 영향을 받는다. 30년 동안 한 직장에서 근무하며 한 달 평균 임금이 800만 원인 경우 통상 받을 수 있는 퇴직금은 2억 4,000만 원이다. 하지만 임금피크제가 적용되면 5년을 더 근무해도 받을 수 있는 퇴직금이 1억 4,000만 원으로 약 1억 원의 손해를 보게 된다.

출처 : MBC ‘자체발광 오피스’
출처 : 영화 ‘국가부도의 날’

때문에 임금피크제 가입자는 임금피크 시행 전에 퇴직금을 중간정산하는 것이 유리하다. 퇴직금 중간 정산은 법적으로 제한돼 있으나 임금피크제 적용을 앞둔 직장인에게는 허용된다. 이후 매년 한 번 이상 중간정산을 받으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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