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주항공청 특별법 제정안
파격적인 직원 급여 제시
‘미국 나사급’ 연봉 가능성

출처 : 뉴스1 / 한국항공우주연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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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11월, 윤석열 대통령은 ‘우주경제’ 로드맵을 발표하며 ‘우주항공청’ 출범의 포부를 밝혔다. 우주경제 강국 실현을 위해 별도의 기관을 만든다는 뜻이다. 정부의 대폭 지원이 예상되는 가운데 4개월 뒤 파격적인 연봉의 관련 직업이 언급됐다.

최근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우주항공청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이하 우주항공청 특별법) 제정안 입법을 예고했다. 이 법은 우주항공 분야에서 정책과 연구개발, 산업육성을 총괄하는 중앙행정기관으로 우주항공청을 설치하고, 조직·인력·급여 등 운영에 필요한 특례 조항이 담겼다.

출처 : 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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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주항공 관련 기술을 개발하고 산업육성을 지원, 인재 양성 등 그동안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산업통상자원부가 나눠 맡았던 기능을 우주항공청으로 이관할 예정이라고 한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산하 기관으로 배치되어 자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전문가 조직으로 구성되고, 이 기관의 수장인 ‘우주항공청장’이 사무를 맡게 된다.

눈길을 끄는 대목은 우주항공청 직원 대우였다. 정부는 이 기관에서 일할 우수 인재 확보를 위해 채용 조건과 대우에서 각종 특례를 허용한다고 한다. 우선 청장은 차관급이라 올해 기준 연봉 약 1억 3,500만 원을 받는다.

연구원, 외부 전문가 등은 청장보다 높은 급여를 받을 수도 있다. 임금의 경우, 청장이 정한 기준에 따라 현행 공무원 보수 수준을 초과해서 줄 수 있기 때문이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2억~3억 원 수준인 미 항공우주국(NASA·나사) 연구원이나 다른 민간 기업 외국인 전문가의 임금 수준을 고려해, 기존 규정의 한도를 없애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이렇게 되면 청장보다 높은 연봉을 받는 직원들이 나타난다.

출처 : 한국항공우주연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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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우도 파격적이다. 국가기관에 근무하다 이직할 경우 보통 재취업이 거의 불가했는데, 우주항공청 공무원들은 퇴직한 이후 민간기업으로 재취업할 수 있는 조항도 포함됐다. 또 업무상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외부 기관으로의 파견과 겸직도 일부 허용된다.

이 소식을 접한 누리꾼들은 “한국항공우주연구원은 어떻게 되는 거지?”, “기존 공무원들 갈라지겠다”, “정말 공정하게 사람을 뽑을까?”, “어쨌든 우주강국으로 우리나라가 성장했으면 좋겠습니다”, “누리호 성공에 이은 쾌거를 이루길” 등 다양한 반응을 보였다.

한편 정부는 법안 국회 제출 등 절차를 통해 올해 안에 우주항공청을 설치한다는 계획을 세우고 있다. 그러나 제1야당 더불어민주당이 “청급 행정기관 신설은 과하다”며 반대하고 있어 정부 계획대로 연내에 청사가 설립될지는 미지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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