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주항공청 특별법 제정안
파격적인 직원 급여 제시
‘미국 나사급’ 연봉 가능성


지난해 11월, 윤석열 대통령은 ‘우주경제’ 로드맵을 발표하며 ‘우주항공청’ 출범의 포부를 밝혔다. 우주경제 강국 실현을 위해 별도의 기관을 만든다는 뜻이다. 정부의 대폭 지원이 예상되는 가운데 4개월 뒤 파격적인 연봉의 관련 직업이 언급됐다.
최근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우주항공청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이하 우주항공청 특별법) 제정안 입법을 예고했다. 이 법은 우주항공 분야에서 정책과 연구개발, 산업육성을 총괄하는 중앙행정기관으로 우주항공청을 설치하고, 조직·인력·급여 등 운영에 필요한 특례 조항이 담겼다.


우주항공 관련 기술을 개발하고 산업육성을 지원, 인재 양성 등 그동안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산업통상자원부가 나눠 맡았던 기능을 우주항공청으로 이관할 예정이라고 한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산하 기관으로 배치되어 자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전문가 조직으로 구성되고, 이 기관의 수장인 ‘우주항공청장’이 사무를 맡게 된다.
눈길을 끄는 대목은 우주항공청 직원 대우였다. 정부는 이 기관에서 일할 우수 인재 확보를 위해 채용 조건과 대우에서 각종 특례를 허용한다고 한다. 우선 청장은 차관급이라 올해 기준 연봉 약 1억 3,500만 원을 받는다.
연구원, 외부 전문가 등은 청장보다 높은 급여를 받을 수도 있다. 임금의 경우, 청장이 정한 기준에 따라 현행 공무원 보수 수준을 초과해서 줄 수 있기 때문이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2억~3억 원 수준인 미 항공우주국(NASA·나사) 연구원이나 다른 민간 기업 외국인 전문가의 임금 수준을 고려해, 기존 규정의 한도를 없애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이렇게 되면 청장보다 높은 연봉을 받는 직원들이 나타난다.


대우도 파격적이다. 국가기관에 근무하다 이직할 경우 보통 재취업이 거의 불가했는데, 우주항공청 공무원들은 퇴직한 이후 민간기업으로 재취업할 수 있는 조항도 포함됐다. 또 업무상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외부 기관으로의 파견과 겸직도 일부 허용된다.
이 소식을 접한 누리꾼들은 “한국항공우주연구원은 어떻게 되는 거지?”, “기존 공무원들 갈라지겠다”, “정말 공정하게 사람을 뽑을까?”, “어쨌든 우주강국으로 우리나라가 성장했으면 좋겠습니다”, “누리호 성공에 이은 쾌거를 이루길” 등 다양한 반응을 보였다.
한편 정부는 법안 국회 제출 등 절차를 통해 올해 안에 우주항공청을 설치한다는 계획을 세우고 있다. 그러나 제1야당 더불어민주당이 “청급 행정기관 신설은 과하다”며 반대하고 있어 정부 계획대로 연내에 청사가 설립될지는 미지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