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BC 스포츠플러스 김선신 아나운서
불법 운전한 사실 SNS에 올려
누리꾼 비난 및 직접 신고까지 해

출처 : Instagram@sunshinan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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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직 스포츠 아나운서 김선신이 누리꾼들의 비난을 받고 있다.

지난 2일 MBC 스포츠 플러스 김선신 아나운서는 좌측 사이드미러가 박살 난 사진을 여러 차례 게재했다.

김선신 아나운서는 완전히 부서진 좌측 사이드미러 사진과 함께 “쾅 소리가 나서 뭐지 했는데 주차 기둥에 사이드미러 박아서 박살 났다”라고 밝혔다.

이어 “왼쪽 사이드미러가 이렇게 소중한 거였구나. 목숨 내놓고 강변북로 달렸다. ㅋㅋ 차선 변경 ㅠㅠ””라고 또 한 번 사진을 공개했다.

출처 : Instagram@sunshinan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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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누리꾼들은 “제발 운전하면서 마주치지 말자”, “그냥 조용히 타면 되지, 저걸 왜 SNS에 올리냐?”, “인스타만 안 했어도 아무도 모르게 넘어갈 일인데”, “경찰에 민원 접수됐으려나”, “막짤은 심지어 주행 중 같은데” 등 비난을 전했다.

실제로 한 누리꾼은 김선신 아나운서를 일산 동부경찰서에 신고한 사실을 밝히기도 했다.

해당 누리꾼은 “사이드미러 없이 차량을 주행하는 행위는 현지 시행 중인 도로교통법 제48조의 ‘안전운전 의무 조항’을 불이행한 것으로 볼 수 있다”라고 신고 이유를 밝혔다.

또한 도로교통법 제48조(안전운전 및 친환경 경제운전의 의무) 1항을 언급하며 “도로교통법 시행령에 의하면 ‘안전운전 의무 위반’ 승용자동차 등에 대해서는 4만 원의 범칙금을 부과하도록 명시되어 있다”라고 전했다.

출처 : Instagram@sunshinan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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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면서 “경찰은 사이드미러 파손 이후에도 강변북로를 주행해 도로교통법(안전운전 의무)을 위반한 김선신 아나운서에게 범칙금 4만 원을 부과해달라고 요청한다”라고 민원 내용을 밝혔다.

또한 김선신 아나운서 행동에 대해 “대중의 관심을 받는 아나운서가 본인의 범법 행위조차 인지하지 못하고 소셜미디어(SNS)에 사진을 올린 무지함을 드러낸 것은 참으로 통탄스러운 일이라 생각하며, 두 번 다시 이 같은 경솔한 행동을 하지 말 것을 당부하고 싶다”라고 덧붙였다.

누리꾼들은 김선신 아나운서가 도로교통법 제48조의 안전운전 의무 조항을 불이행한 것과 파란불 신호등이 포착된 상황에서 찍힌 사진까지도 지적해 눈길을 끌고 있다.

누리꾼들의 비난이 계속되자 지난 3일 김선신 아나운서는 “간밤에 올린 스토리 내용으로 인해 물의를 일으킨 점 진심으로 사과드린다. 도로 위 안전에 대해 무지했고 미숙했다”라며 사과의 말을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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