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라희·이부진·이서현
최근 2조 원 추가 대출
2년동안 받은 대출액은?

출처 : 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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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故) 이건희 삼성 선대 회장이 지난 2020년 별세한 뒤 유족에게 12조 원이 넘은 거액의 상속세가 부과됐다. 재벌이라 할지라도 막대한 금액에 유족은 가진 재산을 매각해 상속세를 납부하고 있는데, 2년간 대출도 받고 있었다.

지난 6일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에 따르면 홍라희 전 리움미술관 관장과 이부진 호텔신라 사장, 이서현 삼성복지재단 이사장 등 세 모녀는 최근 2조 원이 넘는 주식담보 대출을 받았다.

대출 금액은 홍 전 관장이 1조 4,000억 원으로 가장 많았고, 이 사장이 5,170억 원, 이 이사장이 1,900억 원을 각각 받았다. 이번 대출은 이들의 추가 대출로, 앞서 진행된 대출까지 더하면 현재까지 세 모녀의 총규모는 4조 781억 원으로 추산됐다.

새로 받은 주식담보 대출 금리는 5%대로 알려졌다. 이에 세 모녀는 대출 이자로도 연간 2,000억 원 이상을 부담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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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렇게 세 모녀가 대출까지 받아 상속세를 납부하고 있지만, 내야 할 세금의 절반 정도만 왔다. 연부연납 제도를 활용해 지난 2021년 4월부터 5년에 걸쳐 상속세를 분할 납부하고 있다. 2년 사이 6조 원가량을 납부했다.

먼저 낸 6조 원은 유족의 주식 매각으로 마련됐다. 홍 전 관장은 삼성전자 지분 약 2,000만 주를, 이부진 사장은 삼성SDS 주식 약 150만 주, 이서현 이사장은 삼성SDS 주식 300만 주 전량과 삼성생명 주식 350만 주를 매각했다.

다만 이재용 회장은 지난 2021년에 받은 신용대출과 배당소득 등으로 상속세를 마련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별도로 주식담보 대출은 없었으며, 이 회장은 연간 약 5,000억 원씩 냈다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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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식을 접한 누리꾼들은 삼성 일가의 대출 금액에 놀라는 한편 상속세 제도에 불만을 터트렸다. 이들은 “상속세는 공산주의식 재산몰수다”, “과한 상속세로 국내 경제 순환이 안 된다”, “법인세 세수 규모를 키우고 상속세 폐지해라”, “재벌 걱정이 아니라 일반인들을 생각해서라도 상속세는 없어지는 게 답이다” 등의 반응을 보였다.

실제로 고 이건희 선대 회장 유족들이 부담하는 상속세는 국내는 물론 세계적으로 전례를 찾기 어려운 역대 최고 수준의 상속세 납부액이라고 한다.

정부는 지난해부터 개별 상속인이 상속한 유산에 대해서만 과세하는 ‘유산취득세’ 도입 등 상속세 개편 작업에 착수한 상태이지만, 개편안이 마련되더라도 2021년에 시작된 삼성 일가의 상속은 현 제도에 따르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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