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용석 등 명예훼손 무죄
“공적 관심사에 해당”
조민 의사 면허 취소

출처 : 뉴스1

강용석 변호사와 김세의 전 MBC 기자, 김용호 전 스포츠월드 기자 등 ‘가로세로연구소’(이하 가세연) 출연진은 지난 2019년 ‘조국 전 장관의 딸 조민이 빨간색 포르쉐를 타고 다닌다’고 말했다. 이후 출연진은 명예훼손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는데, 최근 무죄 판결을 받아 화제가 되고 있다.

서울중앙지법은 지난 20일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가세연 출연진 모두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해자(조민)가 당시 빨간색 포르쉐를 운행한 사실이 없음을 인정한다”면서도 “피해자에 대한 명예훼손적 표현을 했다 하더라도 의혹 내용이 조 전 장관과 관련한 공적 관심사에 해당한다”며 처벌할 수 없다고 봤다.

즉, 조민이 고위공직자의 자녀이기 때문에 일반인이 아닌 공적 인물에 가깝다고 판단한 것이다.

출처 : 뉴스1
출처 : 온라인 커뮤니티

조민의 외제차를 언급하게 된 건 순전히 조국 전 장관의 청렴성에 문제를 제기하는 과정에서 나온 것이니 조민에 대한 공격이라 보기 어렵다고 했다. 가세연 출연진의 표현 자체가 조민의 사회적 가치나 평가를 침해했다고 단정할 수 없다는 것.

지난 3월 조민은 이번 사건 공판에 증인으로 출석해 “한 번도 외제 차나 스포츠카를 몰아본 적이 없다”며 “아버지는 국산 차를 타는데 딸은 공부도 못하고 외제 차 타는 사람이라는 인식이 온라인으로 유포되는 게 힘들었다”고 말했다. 게다가 피고인(가세연)의 처벌을 원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검찰은 지난달 결심 공판에서 강용석 변호사에게는 징역 1년을, 김세의·김용호 전 기자에게는 각각 징역 8개월을 구형했지만, 무죄로 최종 판결났다. 강용석 변호사는 선고 후 법정을 나서면서 “재판부가 객관적이고 냉철하게 판단해주신 데 대해 경의를 표한다”고 소회를 밝혔다.

출처 : Instagram@minchobae
출처 : 온라인 커뮤니티

한편 보건복지부는 조민에 대해 의사 면허 취소 절차를 진행하고 있다.

조민은 복지부의 의사 면허 취소 절차 진행에 따라 의료활동을 전면 중단하고 의사 면허도 반납하겠다는 의사를 SNS를 통해 밝혔다.

조민은 “지금까지 의료봉사에만 의료 먼허를 사용했으나 면허취소 청문 중에 의료활동을 하는 것 자체가 적절치 않다고 판단했다”며 “저로 인해 발생한 사회적 논란에 대해 책임감을 느끼고 자성하는 마음으로 이미 계획된 봉사활동만 잘 마무리한 뒤 의료활동을 모두 중단하고 의사 면허를 반납하고 겸허히 관련 재판 결과를 기다리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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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강놈은 진짜 쎈데는 찍소리 못하고 힘잃어가는 사람들한테 비참함을 주는 개 쓰래기다. 막말로 한총굥?국민이 원하는 니즈에 한번 덤벼봐라.그럼 너의 용기 인정해줄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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