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비 지로통지서 위헌소송
지자체에 자료 제공 요청 합법
법익의 균형성 갖춰

출처 : 으라차차 내 인생 / 온라인 커뮤니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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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의한 적이 전혀 없는데 매년 대한적십자사(이하 적십자사)의 적십자회비 지로통지서를 받은 가구들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황당한 세대주들은 모여서 위헌 소송을 냈는데, 얼마 전 잘못된 게 아니라는 판결이 나왔다고 한다.

지난 3일, 헌법재판소는 매년 적십자사가 집마다 적십자회비 지로통지서를 보낼 수 있게 한 현행 법규에는 문제가 없다는 판단을 내렸다. 앞서 일부 세대주들은 “정보 주체의 동의 없이 국가나 지자체가 적십자사에 개인정보를 제공하도록 한 것은 위헌”이라며 소송을 냈다. 이들은 “법률로 정해야 할 내용들이 시행령으로 돼 있고, 법률이 명확하지 않은 데다 동의 없이 많은 정보가 전달되는 것이 헌법에 위배된다”는 취지로 위헌확인 소송을 걸었다고 한다.

출처 : 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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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의한 적 없는데 지로통지서는 왜 받게 된 걸까? 현행 적십자법 시행령에 따르면 적십자사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에 회원 모집과 회비 모금, 기부금 영수증 발급에 필요한 자료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행정안전부는 전국 만 25∼74세 세대주의 이름과 주소를 적십자사에 넘겨준다. 지난 2019년 기준 1,766만여 건이 제공됐고, 적십자사는 이 정보를 가지고 지로통지서를 발송했다.

하지만 헌법재판소는 해당 법 조항에 위헌 소지가 없다고 본 것이다. 이런 법의 입법 목적이 정당하다는 것. 우리나라가 제네바협약에 가입해 있어 적십자사 활동을 지원할 의무가 있고, 적십자사가 정부의 인도적 활동을 보조하거나 남북교류사업과 혈액사업 등을 수행한 것을 고려했을 때 정당하다고 한다.

아울러 헌재는 적십자사에 제공하는 정보의 목적·범위가 한정돼 있다며, 세대주의 이름·주소가 다른 개인정보와 결합하지 않는 한 그 자체로 엄격한 보호의 대상이 되지는 않는다고 설명했다. “적십자법의 자료 제공 조항과 시행령 조항은 개인정보 자기결정권에 대한 제한을 최소화하고 있으며 법익의 균형성도 갖췄다”고 덧붙였다.

출처 : 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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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소식을 접한 누리꾼들은 “꼭 내야 하는 세금처럼 지로용지로 보내서 헷갈리게 한 적십자사에 어느 정도 잘못은 있는 것 같다”, “강제적으로 납부하지 말고 자발적으로 내도록 홍보했으면 좋겠다”, “아무리 그래도 사전에 대대로 홍보하지 않고 법이 그러니 위헌이 아니라는 건 억지 부리기 같다” 등의 반응을 보였다.

한편 적십자사는 매년 12월이면 1만 원 납부를 요청하는 지로통지서를 배부한다. 의무 납부인 줄 알고 내는 사례가 있을 뿐 아니라 안 내면 재차 날아오는 터라 불편하단 의견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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