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회 불출석한 권경애
변협 “징계 검토 중”
법무법인에서도 탈퇴

출처 : 뉴스1
출처 : 뉴스데스크

학교 폭력으로 세상을 떠난 자녀를 둔 부모는 가해자들을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냈다. 소송에 이긴다고 해서 죽은 아이가 살아 돌아오는 건 아니지만, 적어도 한은 풀 수 있을 것 같았다. 하지만 선임 변호사의 무책임한 태도로 이마저도 허무하게 끝났다.

최근 학교 폭력으로 사망한 학생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맡은 권경애 변호사가 재판에 세 번 출석하지 않아 소송이 끝나는 일이 벌어졌다. 권 변호사는 지난 2015년 학교 폭력에 시달리다 극단적인 선택을 한 고 박 모 양 유족의 변호를 맡았다.

출처 : Youtube@금태섭T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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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유족은 자녀 사망 후 이듬해 가해 학생과 이들의 부모 등 38명을 대상으로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권 변호사는 지난해 2월 1심에서 가해 학생 중 1명의 부모를 상대로 5억 원 배상의 승소 판결을 받아냈다.

소송은 2심으로 이어졌는데, 2심 재판에서 갑자기 권경애 변호사가 3번이나 출석하지 않아 항소는 지난해 11월 자동으로 취하됐다. 민사소송법에 따라 재판의 양쪽 당사자가 3회 이상 출석하지 않거나 출석하더라도 변론하지 않으면 소를 취하한 것으로 간주하기 때문이다.

아울러 재판부는 가해 학생 부모의 항소를 받아들여 유족의 청구는 기각(원고 패소)했다. 변호사의 불출석으로 패소 사실을 알지 못한 유족은 이후 상고하지 않아 이 판결은 확정됐다.

출처 : 대한변호사협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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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해자에게 마땅한 처벌도 내리지 못한 채 소송이 마무리된 사실이 드러나자 국민들은 분노했다. 권 변호사의 변명마저 황당해 누리꾼들의 공분을 샀다. 유족은 SNS를 통해 “(권경애 변호사에게) 공개 사과문을 게시하라고 했더니 ‘그렇게 되면 자기는 매장된다’며 ‘그것만은 봐달라’고 애원했다”고 실토했다.

이에 권경애 변호사가 몸담고 있던 법무법인 해미르는 지난 6일 공식 입장을 내 “권 변호사는 6일 자로 해미르 서초 주사무소에서 탈퇴했다”고 밝혔다. 변호사협회(이하 변협)는 권경애 변호사에 대한 징계를 검토했다.

변협은 “이번 일을 엄중한 사안으로 인식한다. 유족에 깊은 위로를 표한다”며 “협회장 직권으로 조사위원회 회부를 준비하고 있다”고 공식 입장을 밝혔다. 변협 회규에 따라 협회장은 징계 혐의가 있는 것으로 의심되는 회원을 조사위원회에 회부할 수 있다. 징계위원회는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징계 여부를 결정한다. 결과는 시일 내 발표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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