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분향소 변상금 요구
유족에 약 2,900만 원 부과
양측 의견 팽배

출처 : 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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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국민에게 충격을 안겼던 이태원 압사 사고가 일어난 지 벌써 150여 일이 지났다. 유가족협의회와 시민대책회의는 피해자를 기리기 위해 서울광장합동분향소를 운영했는데, 서울시가 별안간 변상금을 부과했다고 해 논란이 됐다.

최근 시민대책회의는 “서울시가 2월 4일∼4월 6일 서울광장 72㎡에 합동분향소를 설치·운영한 데 대해 변상금 2,899만 2,760원을 내라고 통보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참사 피해자들에 대한 최소한의 예의와 존중조차 잊은 듯한 서울시의 일방적 행정에 참담한 심정으로 깊은 유감을 표한다”고 입장을 전했다.

출처 : 뉴스1
출처 : 서울시

시민대책회의의 주장에 따르면 서울광장에 분향소 운영은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15조)상 ‘관혼상제’에 해당해 현행법상 허가 및 신고 대상이 아니다. 이미 불필요한 논쟁을 방지하기 위해 집회신고서를 남대문경찰에 제출했고, 적법하게 수리됐다는 것.

그래서 시민대책회의는 “서울시의 변상금 부과는 부당하다”며 “서울시가 행정대집행(강제 철거)을 강행한다면 이것은 기본권을 침해하는 위법한 공권력 행사”라고 덧붙였다. 그리고 “시민들과 분향소를 지켜낼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에 서울시는 즉각 반박했다. 서울시는 ‘부당한 고액 변상금 부과’라는 유족 측 주장에 대해 “변상금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과 서울광장의 사용 및 관리에 관한 조례에 따라 현재 분향소가 무단으로 점유한 부지의 개별 공시지가와 점유 면적, 점유 기간 등을 고려해 산출한 결과”라고 설명했다. 서울광장의 개별 공시지가는 ㎡당 3,951만 원이다.

출처 : 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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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면서 “2월 16일부터 4월 6일까지 16차례 면담했으나 유가족 측이 시의 제안을 수용하지도 대안을 제시하지도 않아 합의점을 찾지 못했다”며 “봄철 서울광장에서 여러 프로그램이 예정돼 시민에게 서울광장을 온전히 돌려줘야 할 때”라고 행정대집행을 시사했다.

또 시는 시민대책회의의 사전 경찰서 신고에 대해 “집시법상 집회신고가 적법하게 이뤄졌더라도 서울시에서 사전 사용수익 허가를 받아야 한다”고 했다.

이에 누리꾼 의견은 양분됐다. 일부는 “이제 고인을 기리는 건 각자 집에서 가족끼리 했으면 좋겠다”, “관용은 없어져야 한다”, “이태원 사고가 세월호 사고랑 동격인 줄 아나”라며 서울시 입장에 동의했다. 반면 “서울시는 이태원 참사 책임에서 벗어나지 못할 텐데, 후안무치하다”, “제대로 된 규명도 안 내놓고서는 변상금 내라는 꼴이 추악하다”, “애초에 서울시에서 분향소를 안 만들어줘서 유족들이 설치한 거잖아” 등 유족과 뜻을 같이하는 사람들도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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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정말 정신들 차리고 살아갑시다
      돌아가신분들은 안타깝지만,
      언제부터 나라가 하나의 사건으로
      좌지우지 흔들려야만 하며,
      모든것을 정부탓으로 돌리려는
      썩어 빠진 정신이 문제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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