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김남국 의원
‘60억 코인 자산’ 논란 해명
“주식 팔아 마련한 시드머니”

출처 : 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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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남국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재산공개 없이 60억 원 상당의 가상 화폐(코인)를 보유했다는 의혹에 휩싸였다. 논란이 불거진 뒤 정계는 김 의원의 관련 행적 파헤치기에 혈안이다. 이에 김남국 의원은 스스로 입을 열며 해명에 나섰다.

앞서 김남국 의원은 지난해 1~2월 가상 화폐 ‘위믹스’ 코인 80여만 개(당시 시가 60억 원)를 가상화폐거래소에 등록된 자신의 가상 화폐 지갑에 보유하다가 ‘코인 실명제’가 시행되기 직전인 그해 2월 말∼3월 초에 전량 인출했다는 의혹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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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사실이 알려지자, 김 의원은 지난해 3월 코인 수익을 현금화해서 대선 자금으로 사용한 것이 아니냐는 의혹까지 받았다. 논란이 설상가상으로 커지자, 김남국 의원은 적극 해명에 나섰다.

지난 8일 김남국 의원은 입장문을 내며 “2021년 1월 13일 보유하고 있던 LG디스플레이 주식 전량을 매도했으며 예수금 9억 8,574만 원을 초기 (코인) 투자금으로 사용했다”며 “타인 명의로 이체받거나 빌린 돈은 전혀 없었다”고 밝혔다.

이어 “저는 모든 거래를 실명 계좌를 통해서 했기 때문에 트래블룰(코인 실명제) 시행 시기와는 아무런 상관이 없다”며 “대선 기간 전체 계좌에서 실물인 현금으로 인출된 것은 440만 원에 불과하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현재 기준으로 보유하고 있는 가상 화폐는 9억 1,000여만 원”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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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뉴스케치

김남국 의원의 해명에도 누리꾼들은 쉽게 비판을 거두지 않았다. 이들은 “시드머니가 어떻게 되었던 내부거래나 조작 이용해 60억 원 고점 찍고 털었을 듯”, “그냥 검찰로 넘어가서 시원하게 탈탈 털려라”, “썩은 냄새가 나는군” 등의 반응을 보였다.

이처럼 공분하는 데에 나름의 이유도 있었다. 현행법상 코인 등 가상자산은 공직자윤리법의 재산 등록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 이에 따라 김남국 의원의 코인이 한때 60억 원에 달했어도 그의 신고액은 2022년 12억여 원, 올해는 15억여 원이었다. 법의 허점을 이용해 공직자가 수십억 재산을 보유했다는 게 괘씸하단 것이다.

그래서 일각에서는 관련 입법을 서둘러야 한다고 주장하기도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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