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 나이 통일법’ 시행
대부분 현행 유지
보험에서 나이 혼선 주의

출처 : 뉴스1

오늘 28일부터 ‘만 나이 통일법’이 시행되면서 전 국민의 나이가 한두 살씩 어려졌다. 오랫동안 ‘한국 나이’를 써왔던 만큼 만 나이가 관습적으로 자리를 잡기까지는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보인다.

이에 사람들은 만 나이 시행 후 바뀌는 것과 안 바뀌는 것을 궁금해했다. 일상 속 어느 것들이 변경됐을까?

우선 나이에 제한을 둔 주류·담배 구매영상물 등급은 현행과 변동이 없다. 술·담배 구매 연령은 현행과 같이 ‘연(年) 나이’ 적용을 유지한다. 현행 청소년 보호법에 따르면 청소년을 ‘만 19세 미만인 자로서, 만 19세가 되는 해의 1월 1일을 맞이한 사람은 제외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즉 올해 기준으로 생일과 관계없이 2004년생까지 성인으로 인정되어 주류와 담배를 구매할 수 있다는 뜻이다.

영화와 드라마 등 영상 콘텐츠의 시청 가능 연령을 정하는 영상물 등급 분류는 당초 만 나이를 기준으로 설정됐기 때문에 바뀌는 점은 없다. 현행과 같이 ’12세 이상 관람가’는 만 12세 이상만이, 청소년관람불가는 만 18세 이상만이 시청할 수 있다.

출처 : 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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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처럼 만 나이가 기준인 현행 제도는 변화가 없다. 대통령·국회의원 선거권(만 18세 이상), 노령 연금·기초 연금 수급 시점, 근로자 정년(만 60세 이상), 경로 우대(만 65세 이상) 등이 있다.

물론 만 나이 시행으로 혼선이 올 수 있는 영역도 존재했다.

대표적으로 ‘보험’이 있다. 보험업권은 그동안 별도의 ‘보험 나이’를 적용해 온 만큼 만 나이 도입 이후 고객은 보험 가입 시 반드시 개별 약관을 확인할 필요가 있다. 보험 나이는 계약일에 만 나이를 기준으로 6개월 미만이면 끝수를 버리고 6개월 이상이면 끝수를 1년으로 계산하는 방식이다.

학부모들은 아이들 사이에서 시비가 발생할까 봐 걱정이다. 취학연령엔 변동이 없지만, 학부모들은 “나이 한 살에도 민감한 시기라 ‘생일이 지났고 안 지났고’를 따지면서 다툼이 일어날까 걱정이다”라며 우려의 목소리를 냈다.

출처 : 뉴스1
출처 : 네이버

한편 국내 양대 포털인 네이버·카카오 나이 관련 서비스를 제공하기 시작했다. 각 사이트에서 나이 계산기를 검색한 뒤, 출생일과 나이 계산 기준일을 입력하고 ‘계산하기’를 클릭하면 만 나이뿐 아니라 연 나이(현재 연도에서 출생 연도를 뺀 것), 띠를 모두 확인할 수 있다.

인물 정보를 검색할 때도 기존에 한국식 나이(세는 나이)와 만 나이를 함께 표기해 왔지만, 28일부터는 만 나이 정보만 제공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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