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태현 음주운전 벌금형
음주운전 중 택시 파손까지
필로폰 투약 혐의 조사 중

출처 : Instagram@souththth

가수 남태현이 음주운전 사고에 대한 벌금형을 선고받아서 화제다.

지난 7일 서울중앙지법 형사27단독 함현지 판사는 전날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혐의로 약식 기소된 남태현에게 벌금 600만 원 약식명령을 내렸다.

남태현은 지난 3월 8일 서울 강남구의 한 주택가에서 술을 마신 채 5~10m가량을 운전한 혐의를 받는다.

남태현은 운전을 위해 문을 열던 중 지나가던 택시의 사이드미러를 파손하기까지 했다.

경찰 음주 측정 결과 당시 남태현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114%로 면허취소 수치(0.08%)다.

출처 : Instagram@souththt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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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시 남태현 측은 “대리기사를 기다리던 중 지인들의 차량을 가로막고 있는 자신의 차량을 이동하기 위해 운전을 했다. 순간적으로 경솔한 판단을 한 점은 변명의 여지가 없다”라고 밝혔다.

그러면서도 “일부 언론에서 보도한 것과는 달리, 남태현은 택시와 충돌 후 수십 미터를 운전한 것이 아닌 앞쪽으로 약 5m를 이동하여 다시 주차했다”라고 해명하기도 했다.

이에 대해 경찰은 남태현을 서울중앙지검으로 송치했고, 검찰은 남태현을 약식기소했다.

또한 남태현은 현재 필로폰 구매 및 투약한 혐의로 검찰 조사를 받는 중이다.

출처 : Instagram@seominjae_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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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달 서울 용산경찰서는 필로폰을 구매해 투약한 혐의(마약류관리법 위반)로 남태현, 서민재를 검찰에 불구속 송치했다.

남태현은 지난해 12월 해외에서, 서민재는 지난해 8월 서울 용산구 자택에서 필로폰을 투약한 혐의를 받고 있다.

서민재는 지난해 8월을 본인 인스타그램에 남태현과 있는 사진을 게재한 뒤 “남태현 필로폰 함”, “제 방인가 회사 캐비닛에 (투약에) 쓴 주사기 있어요. 그리고 저 때림” 등 글을 올려 논란이 됐다.

이후 누리꾼들의 신고로 조사가 시작됐고, 구속영장은 기각됐으나 검찰 송치는 피하지 못했다.

또한 최근 두 사람은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서 필로폰 양성 반응 결과를 통보받은 것으로 알려지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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