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화요비 전 소속사 ‘음악권력’ 승소
박화요비 3억 3300 만 원 지급
박화요비가 계약 해제 한 이유

출처 : 디스패치
출처 : 티브이데일리

박화요비의 전 소속사 `음악권력` 측이 낸 위약 벌금 등 청구 소송 1심 결과가 나오면서 박화요비가 전 소속사에 3억 3000만여 원을 지급해야 한다.

18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25부 부장판사 송승우는 박화요비의 전 소속사 음악권력이 제기한 위약벌 등 청구 소송에서 “3억 3300만여 원을 지급하라”라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했다.

출처 : 엑스포츠뉴스

2017년 11월 9일 박화요비와 전속계약을 맺은 음악 권력은 박화요비의 채무 2억 9100만여 원을 보증채무를 이행하며 기존 전속계약서를 변경해 계약했다.

음악권력은 변경계약에 따라 박씨의 채무 2억 9100만여 원을 대신 갚아주는 대신 계약금 3억 원을 이미 지급한 것으로 갈음한다는 내용으로 계약서를 작성했지만, 이듬해 2월 박화요비가 전속계약 해지를 일방 통보했다.

이에 음악 권력은 계약 위반을 주장하며 손해를 봤다고 전하며 박화요비에게 계약금 3억 원과 손해배상금 1억 1000만여 원, 박화요비가 대여한 3000만여 원 등 총 4억 1000만여 원을 지급해야 한다며 소송 걸었다.

그러자 박화요비는 ‘당사자의 궁박, 경솔 또는 무경험으로 인하여 현저하게 공정을 잃은 법률행위는 무효로 한다’는 민법 제104조에 따른 불공정한 법률행위에 해당한다고 반박했지만, 법원은 이를 인정해주지 않았다.

출처 : MBC ‘라디오 스타’

재판부는 “피고에 대한 폭언이나 험담이 있었던 사실을 인정할 수 있지만, 강박에 이를 정도였다고 볼 수 없다”며 “강박에 이를 정도였더라도 피고가 자신의 의사에 반해 계약을 체결했다고 인정할 증거가 없다”고 전했다.

더불어 “위약벌 약정은 연예인 전속계약의 표준계약서에도 동일한 취지로 규정되어 있고, 약정 당시 피고가 원고회사에 비하여 현저하게 불리한 지위에 있었다거나 원고회사가 우월한 지위를 이용하여 부당한 지배력을 행사하였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또한, “전속계약에 따라 피고의 가창으로 발표된 음원이 3곡에 불과해 계약 조건인 50곡에 한참 못 미친다”며 “피고는 지속적으로 계약상 채무 이행을 거절하는 의사를 드러냈고 원고의 시정 요구에도 채무 불이행이 계속됐다”고 꼬집었다.

결론적으로 “피고의 계약 위반 경위 및 정도를 종합하면, 피고 제출의 증거들만으로는 위 조항의 전부 내지 일부가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반한다고 인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고 덧붙였다.

다만 재판부는 박화요비의 음원 제작에 1억 1000만여 원이 소요됐다는 손해배상금 청구는 기각했다.

출처 : 이데일리
출처 : 온라인커뮤니티

양측의 분쟁을 바라보는 일각에서는 해당 결과를 두 가지 측면으로 해석했다.

2020년 2월, 박화요비가 음악 권력 측에 일방적으로 전속 계약 해지를 요청한 이유를 두 가지로 유추할 수 있다.

첫째는 자신을 서포트 해주는 음악 권력이 자신의 원활한 음악 활동을 충분히 돕지 못하는 경제적 상황이거나 프로듀싱 능력이 부족하다고 느꼈을 가능성이다.

둘째는 박화요비에게 음악 권력보다 더 나은 조건을 제시한 기획사가 있었을 가능성이다. 하지만 이 가능성은 지금까지 재판 과정을 지켜봤을 때, 새로운 소식이 들려오지 않는 것을 보면 희박해 보인다.

이 두 가지 이유이든 아니든, 박화요비는 데뷔한 지 오래된 싱어송라이터이며 그만큼 연예계에 오래 있었기에 상황 판단 능력이 미흡하지 않을 것이다. 이에 박화요비가 과연 최선의 판단을 한 것이지 궁금증을 모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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