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4주년 맞이한 삼일절
독립운동가 후손들의 열악한 현실
“전체의 2%밖에 인정 못 받아”

출처: 1919유관순 / 게티이미지뱅크
출처: 한국영상자료원

대한민국의 국경일인 삼일절은 일제강점기 시기였던 1919년 3월 1일 일본제국주의에 항거하여 한국의 독립을 선언했던 날이다.

조국의 독립을 염원한 수많은 독립운동가들은 자신의 한 몸 바쳐 목숨을 걸고 “대한독립만세”를 부르짖었는데, 올해로 104주년이 된 삼일절을 맞아 수많은 이들이 조국을 위해 기꺼이 희생한 선조들의 뜻을 기리고 있다.

그런데 현재의 대한민국이 있게 만들어준 독립운동가들의 뜻과 달리, 대한민국 독립을 위해 모든 것을 바친 그들의 후손들은 적절한 예우는 차치하고 보상조차도 온전히 받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라는 사실이 알려지며 충격을 주었다.

출처: 항거
출처: 뉴스광장

학계에 따르면 일본제국주의에 무장투쟁을 벌이다 희생된 순국선열 독립운동가들은 그 수가 최소 15만 명 이상인 것으로 추정된다.

하지만 현재 일제에 항거한 구한말 의병이나 독립투사로 인정받아 건국공로훈장을 받기 위해서는 명확한 이름과 독립운동 기록이 남아있어야 하는데 대부분의 자료는 소실되어 기록이 있는 사람은 전체의 2%인 3,500명 밖에 되지 않는다고 한다.

특히 그중에서도 독립운동가의 후손인 유족이 자격을 인정받아 보상금을 받게 된 케이스는 그중에서도 20% 내외밖에 되지 않는 804명에 불과했다.

출처: 1919유관순
출처: 뉴스1

순국선열유족회 김영조 사무총장에 따르면 가장 큰 문제는 독립유공자법보상금 규정이 순국선열의 유족은 아들과 손자까지만 보상금을 지급하기로 했기 때문이라는데, 시기상 유족 보상금 법이 제정된 1965년은 광복으로부터 이미 20년이 지났기 때문에 손자도 거의 남아있지 않다는 것이었다.

유족회 측에서 꾸준히 문제 제기를 하여 2012년 법이 개정되었는데, 개정안에 따르면 광복 전에 사망한 독립유공자 중 한 번도 유족이 보상금을 받지 못한 경우 직계비속 중 한 사람을 손자로 간주하면서 보상금을 받을 수 있게 되었다. 하지만 법안이 개정된 지 10년이 넘도록 보상금을 못 받았던 독립운동가 후손 중 새로 보상금을 신청해서 받은 사람은 전체의 10% 정도밖에 되지 않는 80명밖에 되지 않는다고 한다.

이 같은 사실이 보도되면서 누리꾼들은 “친일파들은 진작에 해외 나가서 잘 먹고 잘 사는데”, “독립운동가 후손분들에게 적절한 대우를 꼭 해줘야 한다”, “지금의 우리가 있게 된 건 다 순국선열 덕분인데 국가가 제대로 된 도리를 못하고 있다” 등 제각기 아쉬움을 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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