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고 거래 후 계좌 정지
‘3자 사기’ 수법 당해
예방 방법은?

출처 : 사라진 밤 / 당근마켓
출처 : 자막뉴스

당근마켓, 번개장터 등 중고 거래 플랫폼 등장으로 중고 거래가 활성화하면서 그만큼 사기 사건도 늘어나고 있다. 최근엔 신종 보이스피싱 수법이 기승을 부리는 중이다. 피해자의 관련 계좌는 바로 정지당하는데, 불편이 이만저만이 아니라고 한다.

지난달 김 모 씨는 당근마켓에 50돈짜리 금목걸이를 돈당 32만 원에 매물로 내놓았다. 그러자 한 구매자가 직거래를 하자며 금방 나타났다. 김 씨는 집 앞에서 구매자와 직접 만났다. 구매자는 목걸이 확인 후 누군가와 한참 통화하더니 입금했다고 했고, 돈이 들어온 걸 확인한 김 씨는 바로 헤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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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소비자리포트

그런데 다음 날, 김 씨는 황당한 연락을 받았다. 은행에서 금융 사기에 연루됐다는 것. 목걸이 판매금 1,600만 원이 들어있던 계좌는 거래가 정지됐다. 엎친 데 덮친 격으로, 금액을 김 씨에게 송금한 사람이 김 씨를 고소했다.

알고 보니 김 씨에게 돈을 보낸 사람은 전화금융사기를 당한 피해자였다. 김 씨의 목걸이 구매자로 위장한 보이스피싱범이 피해자에게 김 씨의 계좌로 돈을 보내도록 유도한 뒤 입금되자 물건만 가지고 달아난 것.

이러한 수법을 가리켜 ‘3자 사기’라 부른다. 보이스피싱범이 두 피해자에게 각각 구매자 겸 판매자인 척해서 물건을 가로채는 수법이다. 피해자 중 하나는 금융 사기 가담자로 몰리기 마련이다.

출처 : 모닝와이드
출처 : 당근마켓

김 씨 역시 보이스피싱 가담자로 몰려 계좌가 정지됐다. 경찰 조사 결과에서 범죄 혐의가 없다는 게 증명돼야 정지된 계좌를 풀 수 있지만, 여기서 혐의를 벗는다고 끝나는 것도 아니다. 돈을 뜯긴 피해자가 이의를 제기하면 입금된 돈을 사기범이 아닌 김 씨가 돌려줘야 할 수도 있다. 애초에 범죄 피해 자금이기 때문이다.

이처럼 현금화하기 쉬운 금이나 상품권을 파는 경우 3자 사기의 표적이 되기 쉽다. 3자 사기 관련 피해는 매번 증가하고 있다고 한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마땅한 구제 방법도 없다.

경찰은 중고 거래할 때 상대방 신분을 꼭 확인하고, 구매자와 입금자 이름이 다른 경우 의심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범죄 전문가는 늦게라도 법의 맹점을 보완할 수 있도록 법이 개정되어가야 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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