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스패치, 안성일 대표 폭로
사문서 위조 가능성 있는 상황
전홍준 대표 몰래 저작권 지분 95%까지 늘려

출처 : Twitter@we_fiftyfifty

그룹 피프티 피프티를 두고 진실 공방을 이어오고 있는 어트랙트 전홍준 대표와 더기버스 안성일 대표.

이런 가운데 디스패치가 안성일 대표의 범법 행위를 고발하는 내용의 보도를 내놨다.

17일 디스패치는 보도를 통해 안성일 대표가 전홍준 대표 몰래 ‘큐피드’ 작곡가에게 지분 일체를 매입했고, 이 과정에서 사문서 위조를 저질렀다고 보도했다.

디스패치에 따르면 2023년 2월 안성일은 스웨덴의 음악학교 학생 3명으로부터 9,000달러를 주고 ‘큐피드’ 저작권 중 작곡가 지분 일체의 넘겨받는 ‘권리양수도계약’을 체결했다고 전해졌다.

다만 안성일은 이를 전홍준 대표에게 숨겼다. 안성일이 매입한 지분은 74.5%로, 여기에 멤버인 키나 지분까지 조절해 자신의 지분을 95.5%까지 늘렸다.

출처 : 디스패치

이는 용역계약 위반에 해당하는데, 외주업무 용역계약서 2조에 따르면 더기버스가 ‘피프티 피프티’와 관련된 업무를 진행할 때는 어트랙트 측과 사전 협의가 반드시 필요하기 때문.

특히 안성일은 저작권을 옮기는 과정에서 저작권협회에 스웨덴 작곡가 사인을 위조했다고도 전해졌다.

디스패치는 법문서 감정연구원을 찾아가 저작권협회에 제출된 권리양수도계약서, 지분변경확인서에 적인 사인이 다르다는 걸 확인했다.

만약 해당 내용대로 안성일이 스웨덴 작곡가의 사인을 위조했다면 형법 제239조 제1항, 타인의 인장, 서명, 기명 또는 기호를 위조 또는 부정 사용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는 위조죄로 처벌받게 된다.

게다가 이를 저작권협회에 제출해 저작권 지분까지 올렸기에 제239조 2항에 따라 ‘동행사죄’ 역시 성립되게 된다.

한편 온라인 커뮤니티에서는 주말 내내 안성일 대표의 ‘폰지 사기’ 논란이 화제가 되기도 했다.

앞서 안성일이 VEZT KOREA라는 저작권 플랫폼을 론칭해 투자자들을 모았으나 현재는 해당 애플리케이션과 홈페이지가 모두 삭제된 상태이며, vzt 코인을 만들기까지 했다는 내용이 핵심이었다.

특히 어트랙트 소속사 하단에 파트너사들이 명시돼 있었는데 여기에는 더기버스, VEZT, 워너뮤직 코리아 등 안성일 대표가가 몸담았던, 또 안성일 대표와 굉장히 가까운 관계에 있는 곳들이 들어가 있어, 일부 누리꾼들은 안성일 대표가 처음부터 작정하고 접근한 것 아니냐는 의혹을 제기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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