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종용 전 삼성전자 부회장
30억 원대 주식 증여
최근 증여세 소송에서 일부 승소


배우 윤태영은 연예계 대표 ‘금수저’ 집안 출신 인물로 자주 언급된다. 아버지가 무려 삼성전자 임원을 맡았기 때문이다. 몇 년 전엔 아버지로부터 주식 재산까지 증여받았는데, 무려 30억 원대에 달해 관련 소송까지 일어났었다.
최근 법조계에 따르면 윤태영은 부친인 윤종용 전 삼성전자 부회장으로부터 받은 30억 원대 주식과 관련한 증여세 소송에서 일부 승소했다. 재판부는 윤태영에게 “이중 가산세 부과는 부당하다”며 부과된 세금 9,584만 원 중 가산세 부분 544만 원 부과를 취소해야 한다고 판결했다.
앞서 윤 전 부회장은 지난 2019년 비상장 법인인 A사 주식 40만 주를 윤태영에게 증여했고, 윤태영은 이 주식의 가치를 31억 6,680만 원으로 평가해 이를 토대로 증여세를 신고·납부했다. 그러나 세무당국은 1억 8,000여만 원이 늘어난 33억 3,700만 원으로 산정했고, 증여세를 추가로 부과한 것.


이에 수십억 원대 주식 재산을 아들에게 증여한 윤종용 전 부회장이 조명됐다.
1966년 삼성그룹에 입사해 한국비료에서 직장생활을 시작한 윤 전 부회장은 1990년 삼성전자 가전부문 대표에 올랐다. 1997년엔 삼성전자 총괄 대표이사 사장에 역임하면서 IMF 외환위기를 성공적으로 극복해 낸 인물이다.
2000년대 삼성전자를 ‘글로벌 톱 전자기업’으로 만든다는 전략을 주도했고, 소니 등 글로벌 전자업체와의 경쟁 속에서 세계 1위의 목표를 달성했다. 미국 하버드 비즈니스 리뷰(HBR)가 선정한 2013 세계 100대 최고경영자 3위에 오르는 등 한국 경제를 대표하는 기업인 중 한 명으로 꼽힌다.
특히 2007년 윤태영과 배우 임유진이 결혼식을 올릴 당시 이명박, 이건희, 박근혜 등 정·재계 인사 400여 명이 참석해 초호화 인맥을 과시했다.


한때 윤태영이 윤 전 부회장으로부터 상속받을 유산만 450억 원대라는 소문이 돌기도 했지만, 윤태영은 예능 프로그램 출연을 통해 “사실이 아니다. 상속받은 게 별로 없다”며 “나도 잘 모르는 내용을 사람들이 이야기하더라”고 부인하기도 했다.
한편 소식을 접한 누리꾼들은 “증여세 폐지해라”, “내 자식한테 주는 돈을 왜 나라가 떼어가는지”, “증여세, 상속세 개정됐으면 좋겠다”, “윤태영은 드라마 ‘왕초’로 이름 날렸는데 완전 금수저였네” 등의 반응을 보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