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영, ‘맘카페 상품권 사기’ 연루
운영자에 5억 빌려줘
‘고리대금’에 상부상조 유지 의혹

출처 : 온라인 커뮤니티

연예계 ‘재태크의 여왕’이라 불리던 방송인 현영이 600억 원대 ‘맘카페 상품권 사기’ 사건에 연루됐다는 의혹이 불거졌다. 피해 금액만 수억 원에 달했지만, 어째 마냥 피해자라 보기 어려운 정황도 드러나 화제가 되고 있다.

11일 디스패치는 현영이 일명 ‘맘카페 상품권 사기’라 불리는 폰지사기 사건에 당했다고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현영은 지난해 4월부터 매월 7% 이자를 주고, 6개월 뒤에 원금을 갚겠다는 맘카페 운영자 A씨에 총 5억 원을 빌려줬다.

그러나 현영은 원금을 받지 못했다. 약 3,500만 원씩 총 5개월 동안 이자를 지급받긴 했으나 결국 3억 2,500만 원은 돌려받지 못한 것.

출처 : Instagram@lovehyunyoung
출처 : Instagram@lovehyunyoung

이 상황만 두고 보면 현영은 어디까지나 순수한 피해자이지만, 현영도 결백하진 않았다.

이자제한법 2조에 따르면 최고 이자율은 1년 20%를 넘지 않아야 하지만 현영과 A씨는 고리대금을 약속하는 금융거래를 했다. 보도와 함께 공개된 두 사람의 메신저에서 “이자는 벌킨(에르메스 버킨백)으로 몇 개 줄게”, “네~”라는 대화도 눈길을 끌었다.

또 현영은 사기 사건이 드러나기 전 A씨와의 친분을 SNS에 노출했고 A씨도 현영이 출시한 화장품으로 맘카페 공동 구매를 진행하는 등 특수한 관계를 맺어왔다고 한다. 특히 ‘경제관념이 밝은’ 현영의 이미지를 이용해 폰지사기 피해자를 유혹하기도 했다.

출처 : 뉴스 8
출처 : 뉴스 8

이와 관련해 현영은 아직 별다른 입장을 밝히지 않고 있다. 다만 누리꾼들은 “현영도 임창정처럼 훅 가나?”, “똑똑하게 돈 모은 척하더니 개인 상대로 돈을 불리려고 했네”, “어쩐지 예전부터 돈에 환장한 느낌이었음”, “저걸 속이는 사람이나 속는 사람이나 똑같다” 등 다양한 반응을 보였다.

한편 A씨는 지난달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와 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A씨는 2019년 11월부터 지난해 9월까지 회원 수 1만 5,000명 규모의 인터넷 맘카페를 운영하며 회원 61명으로부터 142억 원을 받아 가로챘다. 여기에 상품권을 미끼로 회원 282명으로부터 464억 원의 자금을 불법으로 모았다.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1
2
+1
6
+1
0
+1
14
+1
3

경제 랭킹 뉴스

    4

    댓글을 남겨주세요.

    Please enter your comment!
    Please enter your name he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