휠체어 승객 탑승 거부당해
매표·리프트 신청 등 정당한 절차
코레일 측 해명은?

출처 : 뉴스9 / 뉴스1
출처 : 뉴스9

이동에 불편이 있는 장애인이 버스·지하철 등 대중교통 탑승을 거부당한다면 이는 장애인차별금지법상 위반에 해당한다. KTX와 ITX-새마을, 무궁화호 등 기차 역시 대중교통에 포함된다. 그러나 최근 정당하게 자리를 예약한 휠체어 장애인이 탑승을 거부당해 논란이 되고 있다.

지난 15일, 휠체어를 이용하는 지체장애인 A씨는 예매해 둔 기차를 타려 수원역에 도착했다. 기차가 들어오자, A씨는 사전에 신청 완료한 리프트를 이용해 기차에 타기 위해 승차장으로 향했다.

하지만 A씨는 수원역을 떠나는 열차에 탈 수 없었다. 역무원이 열차에 입석 승객이 많다며 A씨의 탑승을 거부해 버렸다.

출처 : 뉴스9
출처 : 뉴스1

A씨는 황당했다. 전동휠체어를 이용하는 장애인이기 때문에 별도 좌석이 아닌 휠체어가 놓일 공간만 있으면 탑승에 무리가 없는 상황이었다. 그런데도 역무원은 휠체어가 놓여야 할 공간까지 입석승객이 있다는 이유로 장애인의 탑승을 거부한 셈이다.

A씨는 그 자리에서 “불과 20분 전까지 정상 발매됐고, 휠체어석이 비어 있을 텐데 너무 하지 않느냐”며 “입석표 발매에도 적정 인원이 있을 텐데 휠체어 승객의 승차를 거부할 수 있느냐”라고 항의했으나 결국 기차는 A씨를 태우지 않은 채로 떠났다.

이 일화는 장애인의 날인 지난 20일 직전에 한국지체장애인협회가 창간한 언론 ‘소셜포커스’를 통해 알려졌다. 황당한 역무원의 행동은 온라인상으로 빠르게 펴졌고, 누리꾼들이 공분했다. 이들은 “역무원 시말서 써라”, “코레일도 나서서 사과하길”, “우리나라 아직 후진국이구나” 등 분노했다.

출처 : 온라인 커뮤니티
출처 : 온라인 커뮤니티

이에 코레일은 즉각 해명에 나섰다. 당시 A씨가 타야 했던 무궁화호 열차는 3량으로 편성되어, 입석 승객 188명을 포함해 약 400명이 승차해 차내 혼잡도가 매우 높은 상황이었다고 해명했다. 이어 휠체어 이용 승객과 입석 승객의 안전을 위한 공간을 충분히 확보하기 위해 혼잡이 덜한 다음 열차에 승차할 수 있도록 안내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코레일의 사과와 해명을 접한 A씨는 자신이 겪은 상황과 다르다며 반박했다. 역무원은 그런 A씨를 놔두고 그냥 자리를 뜨려고 했다고 한다. A씨는 “열차가 떠난 후 현장에 남아 있던 역무원이 별말 없이 그냥 가려고 하길래 다음 열차 탑승 가능 여부를 물었더니 종착지가 다르다며 시큰둥하게 대답했다”며 “이후 저는 사정이 급해 그 열차라도 타야겠다고 하니 그제야 마지못해 다음 열차 승무원에게 연락을 취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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