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자균 LS일렉트릭 회장
페라리로 시속 167km/h 질주
부하 직원이 거짓 자백

출처 : 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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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도심에서 빠른 속도로 달리는 고급 스포츠카를 발견한다면 흔히 ‘무개념’ 젊은 운전자의 이미지를 상상할 것이다. 그러나 최근 중년의 어느 대기업 회장이 이와 같은 짓을 저질렀는데, 그 대처마저도 황당해 대중의 뭇매를 맞고 있다.

최근 서울 용산경찰서는 구자균 LS일렉트릭 회장과 이 회사 소속 김 모 부장을 각각 도로교통법 위반, 범인도피 혐의로 지난달 초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다.

구 회장은 지난해 11월, 개인 소유의 고급 스포츠카 ‘페라리’를 몰고 서울 올림픽대로에서 시속 167km로 질주하다가 무인단속 카메라에 적발됐다. 올림픽대로의 제한속도는 시속 80km로, 두 배나 빠르게 운전한 것.

도로교통법상 제한속도보다 과속 운전할 경우 과태료나 범칙금이 아닌 30만 원 이하 벌금 또는 구류로 형사처벌을 받는다.

출처 : 서울연구데이터서비스
출처 : 뉴스1

그로부터 한 달 뒤, 경찰서에 나타난 건 구 회장이 아닌 김 모 부장이었다. 김 부장은 경찰에 출석해 속도 위반한 운전자는 바로 본인이라고 자수했다. 분명 페라리의 소유자는 구자균 회장이라 나오는데도 말이다.

이에 경찰은 김 부장에게 “왜 당신이 구 회장 차를 몰았느냐”고 추궁했지만 김 부장은 우물쭈물하며 설명을 피했다고 한다. 그런데 며칠 뒤 김 부장은 다시 나타나 이번엔 “내가 운전한 게 아니다”라고 진술을 번복했다.

알고 보니 김 부장이 단순 과태료 납부로 끝날 줄 알고 ‘과잉 충성’을 보인 것이라고 한다. LS일렉트릭 측은 “김 씨가 회장님이 불편하지 않도록 하려고 자신이 운전했다고 거짓 진술한 것”이라 밝혔다.

출처 : LS일렉트릭
출처 : LS그룹

이어 구 회장이 지난 3월 직접 경찰에 출석해 혐의를 모두 인정했다고 전했다. 다만 김 부장에게 거짓으로 자백하라고 지시한 적이 없다고 강조했다. 진상을 파악한 용산경찰서는 구 회장을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로, 김 부장을 범인도피 혐의로 검찰에 송치했다.

한편 구자균 회장은 LG그룹 창업주 구인회의 동생인 구평회의 셋째 아들이다. LS일렉트릭은 LS그룹 계열 산업용 전력, 자동화 기기 제조업체이다. 구 회장은 지난 2015년부터 대표이사 회장을 맡고 있다.

구 회장은 회장에 취임 이후 태양광·에너지저장장치(ESS) 등 스마트에너지사업에 적극 뛰어들 실적을 내고 있다. LS일렉트릭의 2023년 1분기 매출 9,758억 원, 영업이익 818억 원을 기록해 전년 동기 대비 각각 33.7%, 101.6% 급증한 것으로 집계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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