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한 배우 곽도원
벌금 1,000만 원의 약식명령
출연 영화는 폐기 않고 개봉 준비

음주운전하다 도로에서 잠든 배우 곽도원이 벌금형을 받게 됐다.
지난 19일 법조계에 따르면 제주지방법원 형사8단독은 만취 운전을 한 혐의로 약식기소된 배우 곽도원에게 벌금 10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내렸다. 약식명령이란 공판 절차를 거치지 않고 서면 심리만으로 법원에서 벌금이나 과태료 등 부과하는 것을 말한다.
앞서 곽도원은 2022년 9월 제주시 한림읍 금능리에서 애월읍 봉성리까지 약 10km를 음주 상태로 운전함 혐의로 입건됐다.
당시 도로에 차를 세워놓고 자다가 ‘도로에 세워진 차가 움직이지 않는다’라는 주민의 신고를 받고 경찰에 적발되었다. 곽도원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158%로 면허취소 수치(0.08%)의 약 2배가 나온 것으로 알려졌다.


이후 곽도원의 소속사인 마다엔터테인먼트는 “이유를 불문하고 곽도원과 소속사는 변명의 여지없이 책임을 통감하고 있다. 지켜봐 주신 많은 분들께 심려를 끼쳐 죄송하고 물의를 일으킨 점 다시 한번 진심으로 사과드린다”라며 고개를 숙였다.
지난해 김새론, 곽도원, 이루가 차례대로 음주 운전으로 물의를 일으켰으며 최근 진예솔도 음주운전 혐의로 적발됐다.
이 사건으로 인해 곽도원은 2022년 12월 21일 KBS로부터 한시적 출연 정지 처분을 받았다.


또한 2022년 개봉 예정이었던 영화 ‘소방관’과 2023년 티빙 오리지널 시리즈 ‘빌런즈’에 출연을 앞둔 상태였으나 곽도원의 음주 운전으로 인해 공개 일정이 미뤄졌다.
한편 곽도원이 출연한 영화 ‘소방관’의 감독은 ” 제작 및 배급사가 OTT에 서비스하려는 시도를 했었지만 업체 측에서 사는 것을 망설였다는 소문이 있었다. 다행히 폐기는 사실이 아니다”라며 “다음 해 극장 개봉이 목표”라고 전한 바 있다.
‘소방관’은 2001년 홍제동 방화 사건을 바탕으로 누구보다 용감했던 소방관들의 이야기를 다룬 휴먼 실화극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