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장려금 신청기간
가구별 총소득기준금액은?
자동신청 제도 도입

출처 : 온라인 커뮤니티 / 뉴스1
출처 : 국세청

지난 2019년, 당시 정부는 소득지원의 체감도를 높이기 위해 근로소득자에 한해 반기별 소득을 기준으로 근로장려금을 반기별로 신청·지급할 수 있는 제도를 도입했다. 이달 전년 하반기 소득분에 대한 근로장려금 신청이 열려 신청조건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근로장려금을 받을 수 있는 조건은 다음과 같다. 단독가구의 경우 총소득기준금액 2,200만 원 미만, 홑벌이가구는 3,200만 원 미만, 맞벌이 가구는 3,800만 원 미만이어야 한다. 특히 올해부터는 가구원 전체 재산 합계액 기준이 기존 2억 원 미만에서 2억 4,000만 원 미만으로 완화됐다.

출처 :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출처 : 뉴스1

이에 따라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13만 명 늘어난 138만 명이 근로장려금 혜택을 받을 것으로 예상됐다. 여기에 최대 지급액도 상향됐다. 단독가구의 경우 근로장려금 최대 지급액은 150만 원에서 165만 원으로 오른다. 홑벌이 가구는 260만 원에서 285만 원으로, 맞벌이 가구는 300만 원에서 330만 원으로 상향된다.

근로자는 세무서 방문 없이 홈택스(PC·모바일앱). 혹은 자동전화 통해 근로장려금을 간편하게 신청할 수 있다.

누리꾼들은 “2,200만 원 미만? 나는 안 되겠군”, “밑져야 본전이라고 우선 신청해보면 국세청이 알아서 확인한 다음에 주겠지”, “세금을 낭비한다는 느낌이 들지만, 직장인은 행복합니다”, “집사람 연봉이 올라서 요건에 안 맞을 줄 알았는데 가구원 재산 상한액이 늘어 수급할 것 같다” 등의 반응을 보였다.

출처 : 뉴스1
출처 : 뉴스1

이 밖에도 저소득 가구의 자녀 양육을 지원하기 위해 지급하는 자녀장려금 최대 지급액은 인당 70만 원에서 80만 원으로 늘었다. 또 장려금 신청 편의를 개선하기 위해 고령자·중증장애인을 대상으로 자동신청 제도를 도입했다.

한편 근로장려금은 정부가 국가가 저소득 근로자 또는 사업자 가구에 대해 소득에 따라 산정된 장려금을 지원해 주는 근로연계형 소득지원제도로, 2009년부터 실시됐다. 수급요건에 소득 이외에도 부양 자녀·연령 요건·주택 및 재산 보유 상태를 반영해 형평성 있는 지급이 가능하도록 설계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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